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옹벽축조 공사비를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4-0174 선고일 1994.10.18

이건 옹벽은 관계증빙에 의해 확인된 사실로 볼 때, 공장신축부지 면적을 확장하여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준공검사서에서도 옹벽이 설치되어야 준공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옹벽이 단순히 공장 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구축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7. 25. 및 1993. 1. 25. 199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 공장을 신축하고자 경사진 임야를 절개하여 평지조성을 위한 옹벽공사의 공사비 722,618,182원에 대한 매입세액 72,261,818원을 공제신고한 데 대하여 동 공사비는 토지(평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993. 6. 15. 부가가치세 81,732,360원(가산세 9,470,545원 포함)을 추가납부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6. 15.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81,732,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첫째, 옹벽공사는 토지조성을 위한 공사가 아니고 공장신축을 위한 건축 상의 건축공사이고, 둘째, 옹벽축조공사비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고 구축물 신축비이며, 셋째, 옹벽공사는 토지보다 공장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아 옹벽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옹벽축조공사비를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옹벽공사를 한 경위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1. 6. 11.부터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등 15필지의 경사지인 임야를 절개하여 평면의 공장부지 31,778㎡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구 외 ㅇㅇㅇㅇ(주)에 철근콘크리트 옹벽공사를 도급하고 1992. 1.31. 외 3회에 걸쳐 위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후 1992. 7. 25. 및 1993. 1. 25. 부가가치세 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옹벽공사비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6항규정의 조성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에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해야 한다는 당해 취지인바, 먼저 이 건 옹벽은 경사면의 임야를 절개하여 평면의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최저 1m 내지 최고 7m높이로 축조한 사실이 사진 등 관계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옹벽은 공장신축부지면적을 확장하여 토지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한 ㅇㅇㅇ도 ㅇㅇ군의 공장부지조성에 따른 적지복구준공검사서에도 옹벽이 설치되어야 준공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 이 건 옹벽은 단순히 공장건물을 보호하기 위한 구축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옹벽공사비를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