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이건 광업권을 계속, 반복적으로 취득, 양도하거나, 채광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광업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의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이건 광업권을 계속, 반복적으로 취득, 양도하거나, 채광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처분청이 1993. 11. 16.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340,265,44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ㅇㅇㅇ(1991. 5. 19.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0. 6. 27. 석회석 광업권 12건(이하 "이 건 광업권" 이라 한다)을 청구 외 (주) ㅇㅇ에 양도한 데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1993. 11. 16. 1990연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40,265,44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8,355,454원 포함)을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1993. 11. 16. 처분청이 납부 고지한 1990연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24,381,81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27,031,818원 포함) 및 15,883,630원(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1,323,63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광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아니고, 설령 과세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이 건 광업권을 계속, 반복적으로 취득, 양도하거나 채광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어 부가가치세법상 소정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광업권이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과세 대상인지 여부 및 피상속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79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1조 제2항에서 동력, 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광업권은 무형의 재산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물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고, 따라서 피상속인이 이 건 광업권을 계속, 반복적으로 취득․양도하거나 채광업을 영위한 사실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살펴 볼 필요도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건 광업권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