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바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관련문서 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이건 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퇴거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종전주택에 거주하다가 바로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관련문서 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이건 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퇴거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의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 2. 4.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소재 주택 33㎡ 및 대지 211㎡(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2. 1. 11.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9,100,550원(가산세 1,516,760원 포함)을 1994. 2. 16.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4. 2. 16. 처분청이 납부고지 한 양도소득세 9,100,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68. 10. 25.부터 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소재 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던 중 ㅇㅇ ㅇㅇ공단주민 이주시책에 따라 1988. 2. 4. ㅇㅇ군 소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전원이 이주하였으나 1989. 3. 15.부터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소재 ㅇㅇ 에너지 (주)에 일용공으로 근무하게 되어 1992. 1. 11. 이 건 주택을 양도하고 직장 소재지인 같은 군 같은 면 ㅇㅇ리 ㅇㅇ지 2단계 ○○번지 소재 주택(이하 "신 주택"이라 한다)로 퇴거하였으므로 이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군으로 퇴거하게 되어 부득이 이 건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주택의 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3년에 미달되어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88. 2.4. ㅇㅇ군 소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1989. 3. 15. ㅇㅇ군 소재 ㅇㅇ에너지 (주)에 일용공으로 근무하게 되어 부득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1992. 1. 11.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종전 주택에 대한 보상가옥철거지원비 조서 및 개인 균등할주민세 수납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 10. 25.부터 1993. 4. 30.까지 종전 주택에 거주하다가 1993. 5. 1. 바로 신 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건 주택에 거주하다가 근무상 형편으로 부득이 이 건 주택을 양도하고 신 주택으로 퇴거하게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