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주택의 공유자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 등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건 주택의 지분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이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은 주택의 공유자로서 새로 취득한 주택 등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입증되므로 이건 주택의 지분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4. 7.24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대지 305.2㎡ 및 주택 152.06㎡(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의 1/2지분을 취득하여 같은 해 8.31부터 단독거주하여 오다가 1989. 2.13 잔여 1/2지분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91. 4.29 같은 시 ㅇㅇㅇ구 ㅇ동 ○○번지 ㅇㅇ빌리지 ○동 ○호(주택 95.89㎡, 대지 100.61㎡, 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해 8.17 거주 이전한 후 1992. 1.30 청구외 ㅇㅇㅇ 및 ㅇㅇㅇ에게 이 건 주택의 1/3지분씩 계 2/3지분(주택 101.38㎡, 대지 203.46㎡)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8,986,890원(가산세 1,497,810원 포함)을 1994. 1. 3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1994. 1. 3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8,986,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은 1984. 8.31부터 1991. 8.17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기까지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2/3지분을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주택의 지분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1984. 8.31부터 1991. 8.17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기까지 3년 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1992. 1.30 이건 주택의 지분1/3씩을 청구외 2인에게 각각 양도한 것을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992. 1.30 이 건 주택의 지분양도일 현재 이 건 주택의 공유자(청구인 지분1/3)로서 이 건 주택과 1991. 4.29 취득한 새로운 주택 등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이 건 주택 및 새로운 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건 주택의 지분 양도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지분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