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부동산 양도는 폐업 전에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 중 건물양도에 따른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건 부동산 양도는 폐업 전에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건 부동산 중 건물양도에 따른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ㅇ동 ○○번지외 2필지상의 4층건물(건물연면적 1,184.20㎡, 대지 851㎡,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여관업용으로 사용하던 중 1991. 5. 27. 청구 외 ㅇㅇㅇㅇㅇㅇㅇㅇㅇ(주)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매매대금 3,400,000,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15. 2차 중도금까지 받은 후 같은 해 8. 22. 폐업하고, 같은 해 10. 15. 및 1992. 3. 20. 3차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한 데 대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건물분가액 908,382,7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08,645,920원(가산세 18,107,650원 포함)을 1994. 7. 1.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4. 7. 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108,645,9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1. 5. 27.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같은 해 8. 22. 여관업을 폐업하고, 1992. 3. 20. 잔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 양도는 폐업 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부동산 중 건물의 공급시기를 폐업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호에 재화가 인도 또는 이용가능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서 폐업 전에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1. 8. 22. 여관업을 폐업하고 1992. 3. 20.(잔금수령일)에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폐업후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폐업신고서 등에 의하면 1991. 5. 27. 이 건 부동산 매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600,000,000원, 같은 해 7. 15. 2차 중도금 700,000,000원을 각각 수령한 후 같은 해 8. 22. 여관업을 폐업하고, 같은 해 10. 15. 3차 중도금 700,000,000원, 1992. 3. 20. 잔금 1,400,000,000원을 각각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 건 부동산 양도는 폐업(1991. 8. 22.) 전에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1992. 3. 20.)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함이 입증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건물양도에 따른 공급 시기를 폐업일(1991. 8. 22.)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건물분가액 908,382,72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 중 건물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