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단순명의신탁이 아닌 증여의제에 해당하며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실질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실질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단순명의신탁이 아닌 증여의제에 해당하며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실질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 11. 15.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ㅇㅇㅇㅇ(주)(당시 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위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6,0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 받은 데 대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등 322,911,720원(증여세 276,781,480원 및 방위세 46,130,240원)을 1993. 7. 1.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1993. 7. 1. 처분청이 납부고지 한 증여세 등 322,911,7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이 건 주식이 자신 명의로 위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ㅇㅇㅇ이 임의로 청구인 명의의 인장을 새겨 사용하여 등재한 후 그 관리도 동인이 직접하다가 매각하였고, 매각대금의 처분도 직접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당한 데 불과하고, 둘째, 위 ㅇㅇㅇ이 이 건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은 이 건 주식의 상장 후 부담하게 될 증권거래법 제188조 제2항 과 제6항에 따른 내부자 거래제한 및 주식변동상황보고 의무, 제200조에 따른 주식소유 상한제한 의무와 신용불량상태의 발생을 전제로 한 금융기관의불량거래처에대한정보교환 및 규제규약(이하 "여신관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및 제7조에 따른 적색 거래처 의제 및 금융상 제재 등의 불이익을 회피할 목적이었을 뿐이고, 또한 이 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부담도 위 ㅇㅇㅇ보다 청구인의 누진세율이 높아 부담세액의 증가를 가져오게 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단순명의신탁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명의신탁에 의한 의제증여로 보고 증여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건 주식의 청구인 명의로의 이전이 명의도용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둘째, 이 건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이 건 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경위 및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경위를 보면, 위 법인의 주식 중 1987이전(연월일 불상)에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6,000주와 1988. 11. 15. 등재된 36,000주(이중 24,000주는 무상증자, 9,000주는 유상증자, 3,000주는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의 이전분임) 등 계 42,000주에 대하여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목적으로 위 ㅇㅇㅇ이 위 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이중 과세시효가 소멸된 6,000주를 제외한 36,000주에 대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첫번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 본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명의개서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은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명의개서 등에 나타난 대로 권리변동을 의제함으로써 가장행위에 의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실질소유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단순명의 신탁이 아닌 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주식에 대하여 위 ㅇㅇㅇ과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었고 오히려 위 ㅇㅇㅇ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의 지시에 따라 그 직원인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가 임의로 새겨 보관중인 청구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이 건 주식 포함 위 42,000주를 청구인명의로 위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확인서의 내용은 청구인이 위 주식의 배당소득을 합산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위 42,000주가 입고된 ㅇㅇ증권 ㅇㅇㅇ지점발행 청구인 명의의 주식거래실적표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가 사실과 상위하다는 점만으로는 명의도용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8. 5. 31. 1987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위 6,000주에 대한 배당소득 10,369,029원을 합산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위 ㅇㅇㅇ과 합의에 의하여 위 6,000주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위 6,000주의 무상증자분 24,000주에 대한 명의수탁도 위 합의에 당연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유상증자분 및 이전분 계 12,000주에 대해서도 청구인이 위 ㅇㅇㅇ에게 특별히 수탁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당초의 명의신탁의 합의에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한편 청구인은 그 직원인 ㅇㅇㅇ이 1988. 5.말경(일자미상) 위 법인 경리부 차장(이름 모름)의 부탁에 의해 위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 신고하였고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고지분도 위 법인으로부터 2,872,010원을 송금받아 납부하였던 것일 뿐 자신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종합소득에 위 배당소득이 합산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서의 신고자란에 청구인 및 동인의 처인 청구 외 ㅇㅇㅇ의 날인이 된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종합소득세 추가고지분(3,991,318원)과 위 송금액도 같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두번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이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실질소유자와 명의자를 다르게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이는 실질소유자가 타인의 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본다는 취지라 하겠다. 청구인은 이 건 명의신탁이 위 법인의 상장 이후 부담하게 될 증권거래법상의 의무 및 장래의 신용불량상태의 발생을 전제로 한 여신관리규정상의 제약을 회피할 목적이었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 시점(1987이전부터 1988. 11. 30.까지)은 이 건 주식의 상장시점(1989. 1. 25.) 이전이므로 1인(ㅇㅇㅇ) 주식소유 상한제한 등 증권거래법상의 의무는 명의신탁 당시 상장되지 아니한 이 건 주식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위 ㅇㅇㅇ에게 여신중단 등 금융상의 제재를 회피하여야 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ㅇㅇㅇ은 이 건 주식을 포함한 위 법인의 주식을 직원 및 거래처 명의를 빌려 분산한 다음 1989. 1. 25. 위 법인을 공개하고, 위 법인의 공개 후 부도가 날 때(1991. 12. 5.)까지 위 법인의 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위 ㅇㅇㅇ이 위 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및 타인명의로 분산한 것은 자신이 위 법인의 주식의 50퍼센트(%)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임을 감춤으로써 이 건 주식 양도시 발생될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을 청구인이 명의신탁 받은 날에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