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기간은 멸실된 주택 및 재건축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하는 것이나 그 주택이 멸실되었던 기간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란 근무형편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여야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재건축기간은 멸실된 주택 및 재건축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에 비과세하는 것이나 그 주택이 멸실되었던 기간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란 근무형편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여야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 6. 23.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대지 107.6㎡와 주택 57.62㎡(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여 오던 중 1989. 3. 6. 이를 헐고 같은 해 6. 20. 그 지상에 2층 단독 주택 174.43㎡(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준공하여 거주하다가 1991. 7. 1. 이 건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27,231,990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4,538,660원 포함)을 1993. 12. 15. 납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3. 12. 15.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27,231,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첫째, 이 건 주택의 양도는 종전 주택취득일(1988. 6. 23.)로부터 이 건 주택양도일(1991. 7. 1.)까지 3년 이상(3년9일) 거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됨에도 종전 주택과 이 건 주택의 거주기간계산시 이 건 주택의 재건축기간(1991. 3. 6.부터 같은 해 6. 19.까지 104일간)을 제외하면 거주기간이 3년에 미달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설령 종전 주택과 이 건 주택의 거주기간계산시 위 재건축기간을 제외함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1991. 7. 1. 이 건 주택을 양도한 후 같은 해 7. 13. ㅇㅇ도 ㅇㅇ시ㅇㅇ구 ㅇㅇ동 ○○번지(이하 "신 주소지"라 한다)로 세대전원이 퇴거하고 같은 해 11. 8.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ㅇㅇ(주)에 고용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하여 부득이 이 건 주택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임에도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인 3년 거주기간에 재건축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둘째, 이 건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근무 상 형편으로 부득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첫번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1항에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그 주택을 노후 등의 사유로 철거하고 재건축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 때에는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은 멸실된 주택 및 재건축된 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는 취지일 뿐 주택이 멸실되었던 기간(주택멸실일 부터 신 주택의 준공일까지)까지를 거주기간에 합산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1988. 6.23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991. 7. 1. 이 건 주택의 양도일까지 3년 이상(3년9일)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1989. 3. 6. 종전 주택멸실일로부터 1990. 6. 20. 이 건 주택준공일까지(104일간)는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종전 주택 및 이 건 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입증되고, 동 주택멸실기간을 제외하면 거주 기간이 3년에 미달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두번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중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3년에 미달되어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것은 당해 주택 양도일 현재 근무 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과세한다는 취지인 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근무상 형평으로 부득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 하였다고 주장하나 1991. 7. 1. 이 건 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해 7. 13.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 소재지로 이사한 후 약 4개월이 지난 같은 해 11. 8. 청소용역회사인 위 ㅇㅇ(주)에 신규 채용된 사실과 또한 청구인은 1976. 9. 16. ㅇㅇㅇㅇ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119㎡)를 취득하여 1984. 4. 24. 건물을 신축(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받음)하여 양도하였고, 1988. 6. 23. 위 종전 주택 및 대지(107.6㎡)를 취득하여 주택을 헐고 이 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으며, 위 ㅇㅇ시 소재 신축주택도 이 건 주택을 양도(1991. 7. 1.)하기 전인 1991. 6. 5. 대지(197㎡)를 취득하여 다가구용 단독 주택(3가구) 및 점포를 신축하여 1994. 8. 4. 양도한 사실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근무형편(근무처이용)상 부득이 양도한 것이 아니고, 위 ㅇㅇ시 소재 신축 주택에 거주하기 위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주택 및 부속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