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취득한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편의상 명의신탁 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확정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등기를 한 경우 이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공동취득한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편의상 명의신탁 한 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확정판결에 따라 원상회복등기를 한 경우 이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1992. 2. 28. 청구인들이 청구 외 ㅇㅇㅇ(공동 청구인 ㅇㅇㅇ의 딸, 공동 청구인 ㅇㅇㅇ의 누나)로부터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동 ○○번지 소재 ㅇㅇ아파트 ○동 ○호(건물 170.38㎡, 대지 28.758㎡,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의 지분 2/8를 1991. 7. 3. 법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각각 1/8지분씩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ㅇㅇㅇ 및 ㅇㅇㅇ에게 증여세 12,515,930원 및 16,156,930원을 1994. 6. 1. 각각 납부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1994. 6. 1. 처분청이 납부 고지한 증여세 12,515,930원 및 16,156,93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들은 1986. 3. 4. 이 건 아파트를 공동취득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시 이 건 아파트의 2/8지분을 편의상 청구 외 ㅇㅇㅇ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하였다가 1991. 7. 3. ㅇㅇ민사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확정판결에 따라 1992. 2. 28. 그 지분 1/8씩을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 원상회복 등기한 데 불과함에도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확정판결에 따라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1986. 3. 4. 이 건 아파트를 공동취득한 후 그 2/8지분을 편의상 청구 외 ㅇㅇㅇ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 하였다가 1991. 7.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1992. 2. 28. 실질소유자인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을 원상회복 등기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1986. 3. 4. 이 건 아파트를 취득(ㅇㅇㅇ 및 ㅇㅇㅇ 지분 각 3/8, ㅇㅇㅇ 지분 2/8)한데 대하여 같은 해 7.25 처분청이 그 취득자금의 수증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취득경위 및 자금출처의 소명을 요구하자 같은 해 9. 10. 청구 외 망(亡) ㅇㅇㅇ으로부터 1982. 11. 3. 상속(상속지분 ㅇㅇㅇ 및 ㅇㅇㅇ 각 3/8, ㅇㅇㅇ 2/8) 받은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지상 2층 단독 주택(건물 326.22㎡, 대지 314㎡)을 매각한 자금으로 이 건 아파트지분을 각각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인들의 소명자료 제출에 따라 같은 해 9. 27. 위 소명을 인정하여 증여세를 비과세처리한 점과 위 법원의 판결도 친족 간의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인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 외 ㅇㅇㅇ가 동인 소유 이 건 아파트의 2/8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확정판결이라는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청구인들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