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후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법인으로의 소유권 이전시 거래당사자의 판단.

사건번호 감심-1994-0162 선고일 1994.09.13

거래 당시 매도자가 법인이 실매수자임을 인지할 수 없었다면 법인의 임직원이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상당기간 경과후 명의신탁해지로 인해 법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정당함.

주문

처분청은 1994. 4. 16.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 합계 169,185,8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88. 9. 30. 별지목록 토지란 기재 임야 총 9필지 215,703㎡(이하 "이 건 임야"라 한다)를 청구 외 ㅇㅇㅇ 등 9인(이하 "청구 외 인들"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기준시가로 각각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위 청구 외 인들이 ㅇㅇ산업 (주)(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임직원들이고, 이 건 임야가 1991. 9. 1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사실상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별지목록 부과금액란 기재 각 양도소득세 등 합계 169,185,840원을 1994. 4. 16. 각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1994. 4.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별지목록 부과금액란 기재 각 양도소득세 등 합계 169,185,8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들은 이 건 임야의 매수자인 위 청구 외 인들이 위 법인의 임직원들인 사실 및 매매대금의 출처가 위 법인인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위 법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이 건 매매 후 3년이 경과된 1991. 9. 18.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이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각각 추가징수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청구인들의 이 건 임야 양도를 법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한 경위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은 1988. 9. 30. 이 건 임야를 위 청구 외 인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시 기준시가로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매매 당시 매수자인 위 청구 외 인들이 위 법인의 임직원들임을 알고 있었고, 1991. 9. 18. 위 청구 외 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법인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사실상 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각각 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과 구 같은 법 시행령(1989. 8. 1. 대통령령 제1276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및 제4항 제1호에서 양도소득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서 말하는 '법인과의 거래'에는 매도자인 개인과 매수자인 법인과의 단순한 직거래 뿐만 아니라 거래당사자인 개인과 법인이 서로 통정하여 매매 과정에서 개인을 중간전매자로 개입시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법인에게 전매하는 등 사실상 법인이 실매수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나, 거래당시 매도자가 실매수자가 법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경우까지도 매도자와 실매수자인 법인 간의 직거래에 포함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하겠다.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의 매매 당시 실매수자가 위 법인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의 이 건 부과당시 관계증빙자료에 의하면 이 건 임야의 매매 당시 청구 외 인들 중 ㅇㅇㅇ가 청구인들에게 자신이 ㅇㅇ산업의 직원인 명함을 건네준 사실과 처분청의 조사결과 매매대금이 위 법인의 자금에서 청구 외 인들을 거쳐 간접적으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들이 이 건 매매당시 법인과의 거래를 거부함으로 인해 위 청구 외 인들의 명의로 매수한 후 이들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되었음이 확인되고 위 매매대금도 위 청구인들에게 현금 및 위 청구 외 인들 개인명의로 배서한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지급되었으며, 위 청구 외 인들로부터 위 법인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도 위 청구 외 인들 명의의 등기 경료 후 3년이나 지난 1991. 9. 18.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당초 이 건 임야의 거래당사자를 위 법인으로 하였더라면 이 건 거래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청구인들이 실매수자가 위 법인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건 매매당시 ㅇㅇ산업이 이 건 임야를 포함하여 주변토지를 매수하고 있었음을 청구인들이 알고 있었다."는 위 ㅇㅇㅇ의 진술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또한 청구 외 인들이 이 건 임야의 용도, 실매수자 등에 관하여 청구인들에게 직접 진술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ㅇㅇㅇ의 진술은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할 뿐 달리 청구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거래를 청구인들과 위 법인 간의 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거래를 청구인들과 위 법인 간의 직접 거래로 보아 청구인들의 양도차익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후 이 건 각 양도소득세 등을 각 추가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