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4-0151 선고일 1994.09.06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채무를 인수 또는 부담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진정한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전부를 과세가액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9. 16. 청구 외 ㅇㅇㅇ(남편)으로부터 ㅇㅇ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답 1,73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1994. 3. 8. 증여세 11,088,000원을 자진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같은 해 6. 28. 동 자진신고가 적정한 것으로 보아 신고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4. 6. 28. 징수결정한 증여세 11,08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ㅇ과 결혼(1993. 2. 19.)하기 전에 청구 외 ㅇㅇㅇ의 사고처리비 15,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결혼 후 청구 외 ㅇㅇㅇ이 부담하여야 할 주택개축비, 영농비 등 27,0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며, 청구 외 ㅇㅇㅇ이 1995년부터 6년간 부담하여야 할 자녀양육비 14,400,000원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대가로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부담부증여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시 증여재산가액에서 청구인의 부담액을 공제하고 과세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이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위와 처분청이 과세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과 결혼(1993. 2. 19.)한 이후인 1993. 9. 16.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증여받고 1994. 3. 8.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진신고내용이 적정하므로 신고내용대로 징수결정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일정한 부담(채무의 부담이나 채무의 인수)을 하는 증여를 말한다. 청구인이 부담하였다는 사고처리비, 영농비 등은 이 건 토지를 증여받기 전에 지출된 금액으로 이 건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외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증여 받으면서 채무를 부담하였거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ㅇ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계약서나 실제로 인수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