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4-0143 선고일 1994.08.23

같은 과세기간에 공급시기가 다르다 하여도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 취지에 비추어 준공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주문

처분청은 1993.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4,063,750원(가산세 2,330,414원 포함)을 178,790원(가산세 16,254원 포함)으로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10. 2. 199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예정 신고하면서 음료수매출액의 1,625,454원을 신고 누락하고, 청구 외 ㅇㅇ기업 (주)(이하 “ㅇㅇ기업”이라 한다)가 같은 해 7. 18. 볼링장시설 공사를 준공하였음에도 같은 해 8. 22. 준공한 것처럼 공사비 잔금 115,708,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데 대하여 위 신고누락한 매출액은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볼링장시설 공사준공일(1992. 7. 18.)이후에 교부받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1993. 11. 16. 부가가치세 14,063,750원(가산세 2,330,414원 포함)을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11. 16.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14,063,750원 중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부가가치세 13,884,960원(가산세 2,314,160원 포함)을 감액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세금계산서는 1992. 8. 22. ㅇㅇ기업이 볼링장시설공사를 준공하고 같은 날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ㅇㅇ군수가 위 볼링장시설에 대하여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교부한 1992. 7. 18.을 준공일로 보아 위 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에 규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위 및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위 볼링장시설이 준공된 같은 해 8. 22. ㅇㅇ기업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잔금(155,708,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그 후 처분청은 볼링장시설공사 준공일을 위 체육시설업 신고필증교부일인 1992. 7. 18.로 보고 이 건 세금계산서는 준공일 이후에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본세 11,570,800원, 가산세 2,314,160원, 계 13,884,960원)를 추가 납부고지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그 단서 및 구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실지공급일자와 다른 날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산서의 거래사실이 같은 과세기간 내에 실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한 당해 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공급일자가 다소 불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할 수 없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일자(92. 8. 22.)와 처분청이 주장하는 공급일자인 준공일(ㅇㅇ군수의 체육시설업 신고필증교부일: ‘92. 7. 18.)은 같은 과세기간(1992년도 제2기)에 속하고 이 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원인이 된 당해거래가 실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11,570,800원)의 공제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13,884,960원(가산세 2,314,160원 포함)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