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일 다음해 5월 31일 이후 5년 이내이므로 양도일로부터 기산하여 제척기간 만료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구주택을 1년 경과 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양도일 다음해 5월 31일 이후 5년 이내이므로 양도일로부터 기산하여 제척기간 만료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경우 구주택을 1년 경과 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 9. 30.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60.27㎡와 주택 96.89㎡(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 6,500,670(양도소득세 5,909,700원 및 동 방위세 590,970원)을 1994. 4. 1.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4. 4. 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등 6,500,670원의 부과처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첫째, 이 건 주택은 1988. 9. 30. 양도하여 1994. 4. 1. 현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경과되어 국세부과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가처분은 무효이고 둘째, 설령 국세부과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등의 비과세대상임에도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건 주택의 양도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의 여부와 둘째, 이 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첫 번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국세기본법(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 2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 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및 방위세법 제5조 제1항 에서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확정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1988. 9. 30. 양도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1993. 9. 29. 만료되어 국세부과권이 소멸되었으므로 1994. 4. 1. 부과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건 주택의 양도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1989. 5. 31.)의 다음 날인 1989. 6. 1.로부터 5년이 되는 1994. 5. 31.이고,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일은 1994. 4. 1.이므로 국세부과권이 소멸된 후의 무효의 부과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두 번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1세대 1주택)하다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도 동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한다는 취지인바, 이러한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은 취득일(1983. 6. 25.)로부터 1988. 9. 12.까지 3년 이상 거주 및 5년 이상 보유(1988. 9. 30. 양도)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같은 해 7. 22.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ㅇㅇ아파트 ○동 ○호(새로운 주택)를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을 뿐 같은 해 9. 13. 청구 외 ㅇㅇㅇ 소유의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ㅇㅇ아파트 ○동 ○호로 거주이전(전세입주)하고, 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1988. 9. 30. 이 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1988. 7. 22.)로부터 1년이 지난 1994. 4. 1. 부과일 현재까지도 위 새로운 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이 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부고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