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구 공장에서 하던 사업을 계속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현장사무소 및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선박제조의 계속사업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공장을 신축하여 구 공장에서 하던 사업을 계속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현장사무소 및 자재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선박제조의 계속사업으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8. 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외 4필지 대지 2,999㎡와 같은 동 ○○번지 지상의 공장건물 511.4㎡(이하 “구 공장”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조의 10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 9. 28. 양도소득세 세액면제를 신청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위 법시행령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신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면제하였던 양도소득세 등 257,007,480원(양도소득세 221,467,090원, 방위세 35,540,390원)을 1994. 1. 16.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4. 1. 16.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등 257,007,4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0. 8. 28. 2년 이상 가동한 구 공장(제조선박)을 양도하고, 1997. 8. 17.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동 ○○번지 외 3필지 토지 10,031㎡ 위에 1990. 9. 10. 공장건물(가설건축물) 264㎡를 신축하고 같은 해 9. 22. 공장을 이전하여 동일업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에도 위 공장건물의 용도가 동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공사현장사무소 및 자재․공구 등의 보관창고라는 이유로 이를 공장의 신축으로 보지 아니하고 면제하였던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1990. 9. 10. 신축한 가설건축물을 신 공장의 신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구 공장을 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이 면제하였던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67년 이래 구 공장에서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다가 공장 앞 해면매립으로 공장이전이 불가피하여 1990. 8. 28. 구 공장을 양도하고 같은 해 9. 10. 1977년에 취득 보유 중인 ㅇㅇ도 ㅇㅇ시 ㅇ동 ○○번지 외 3필지의 토지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같은 해 9. 22. 공장을 이전하고 구 공장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면제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9. 10. 신축한 가설건축물은 선박제조용 공장이 아니고 청구인의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공사현장사무소 및 자재창고일뿐 이를 신 공장의 신축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제하였던 양도소득세 등을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7조의 12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10의 규정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용토지와 건물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자에게 소득세감면의 혜택을 줌으로써 공장을 이전한 후에도 계속적인 공장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 그 적용을 엄격히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1990. 9. 28.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신 공장(철골조건물 2,880㎡)을 신축하는 것으로 이전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이 지난 1994. 1. 16. 현재까지 신 공장을 착공조차 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1990. 9. 10.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하고 공장건물 264㎡를 신축하였으며, 같은 해 12. 26. ㅇㅇㅇㅇ도지사로부터 위 ㅇ동 ○○번지외 3필지 토지 10,031㎡를 사용허가를 받아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구 공장 양도소득세면제조건에 충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가설건축물은 청구인이 조선기자재 생산공장부지조성공사의 현장사무실 및 자재창고로 사용하도록 허가되었고, 또한 청구인이 가설건축물사용 연기신청을 하면서 공사현장사무소 및 자재공구기기 보관창고 이외에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각서를 제출한 사실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은 선박제조용 신축공장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청구인이 구 공장을 양도하고 신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제하였던 양도소득세 등을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