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을 통한 상속세 회피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4-0122 선고일 1994.07.19

부동산이 피상속인 사망전에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상속세 회피목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전 1,001㎡ 6필지 계 2,592㎡ 및 건물 85.9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 외 망 ㅇㅇㅇ(1980. 8. 13. 사망)으로부터 1979. 6. 5. 매매를 원인으로 1988. 9.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취득한 데 대하여 청구 외 망 ㅇㅇㅇ의 상속인들이 조세회피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사돈인 청구인(상속인 ㅇㅇㅇ의 시부)에게 명의신탁(청구인도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본인에게 명의신탁(청구인도 이 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본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데 다툼이 없음)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3. 12. 1. 청구인에게 별지목록기재 증여세 623,297,240원 및 방위세 113,326,760원 계 736,624,00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12. 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증여세 등 736,62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 외 망 ㅇㅇㅇ이 1980. 8. 13. 사망할 당시나 ㅇㅇㅇ의 자 청구 외 망 ㅇㅇㅇ가 1985. 2. 21. 사망할 당시에는 청구 외 ㅇㅇㅇ(ㅇㅇㅇ의 손자) 등 18명의 상속인들이 이 건 부동산의 상속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1988. 4월경 이 건 부동산 등이 상속재산임을 발견하고 협의에 의하여 분할하고자 하였으나 1980년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재외국민이 된 ㅇㅇㅇ(ㅇㅇㅇ의 외손녀)의 인감증명발급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하여 제3자명의(청구인 ㅇㅇㅇ)로 등기이전(1988. 9. 19.)한 후 상속재산을 매도하여 금전으로 분배하기로 하고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일 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에도 청구 외 ㅇㅇㅇ 등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청구 외 ㅇㅇㅇ 등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경위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 등을 과세한 경위를 보면, 1980. 8. 13. 청구 외 ㅇㅇㅇ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그의 자 ㅇㅇㅇ마저 1985. 2. 21. 사망한 데 대하여 ㅇㅇ지방국세청장은 1987. 9. 12.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사이에 위 청구 외 ㅇㅇㅇ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이 건 부동산이 상속재산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상속세를 과세누락하였다. 그후 1988. 8. 25. 청구인은 위 망 ㅇㅇㅇ을 상대로 위 상속재산의 매매(1979. 6. 5.)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사건번호 00가합 ㅇㅇㅇㅇㅇ호)를 제기하여 같은 해 9. 6.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같은 해 9. 1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1989. 9. 6. 화해에 의하여 망 ㅇㅇㅇ으로부터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청구인 스스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이다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청구 외 ㅇㅇㅇ 등 상속인들이 납부할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먼저 청구인은 1980. 8. 13. 사망한 청구 외 ㅇㅇㅇ의 장녀 ㅇㅇㅇ이 1979. 9. 11. 사망하여 자녀 ㅇㅇㅇ외 7명이 ㅇㅇㅇ의 상속재산을 대습 상속하였고, 대습 상속인 ㅇㅇㅇ(재외국민)의 인감증명발급이 어려워 매도에 지장이 있어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 외 ㅇㅇㅇ 사망 후 상속인 중 ㅇㅇㅇ이 상속재산을 계속 관리하고 있은 사실이 ○○시 ㅇㅇ구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이 건 부동산을 1988. 4월경에 발견하여 곧 매도하기 위하여 부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재외국민인 청구 외 ㅇㅇㅇ의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에 의하여 발급이 언제든지 가능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도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상속인 17명(상속인 망 ㅇㅇㅇ의 남편 ㅇㅇㅇ은 대습 상속권이 없음) 전원의 명의로 등기할 필요없이 상속재산협의분할 및 상속등기가 가능함에도 대습 상속인 ㅇㅇㅇ의 인감증명 발급이 어렵고, 상속인 17명 전원 지분대로 상속등기하는 데 따른 행정절차가 번잡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ㅇㅇ지방국세청장이 1987. 9. 12.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사이에 청구 외 ㅇㅇㅇ의 사망(1985. 2. 21.)에 따른 상속세조사과정에서 청구 외 ㅇㅇㅇ 등 상속인들의 조부 망 ㅇㅇㅇ명의로 등기된 이 건 부동산을 찾지 못하여 상속세 등 385백만원 상당을 과세누락하였고, 1988. 8. 25. 사돈인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1979.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사건번호 가합 ㅇㅇㅇㅇㅇㅇ호)를 망 ㅇㅇㅇ을 상대로 제기하여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됨으로써 피상속인 (망 ㅇㅇㅇ) 및 상속인들 명의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과세자료가 파생되지 아니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한편 달리 이 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실정법상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부득이한 명의신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증여된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