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의 착오・오류에 의하여 부족징수된 가산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처분은 정당한 것임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의 착오・오류에 의하여 부족징수된 가산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1993. 6. 2. 청구인이 1991. 6. 28. 청구인의 아버지 ㅇㅇㅇ으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외 1필지 대지 153.7㎡와 건물 106.0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미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족 징수한 데 대하여 1993. 12. 8. 증여세(가산세) 15,310,320원의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3. 12. 8.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증여세 15,310,3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1993. 6.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 과세가 상속세법에 의한 적법한 과세임에도 경정하는 사유의 설명없이 증여세를 추가 납부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추가 납부고지한 증여세(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처분청이 증여세를 추가 과세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1991. 6. 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1993. 6. 2.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미납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산정한 금액과 제2호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함에도 위 제1호의 금액만 가산 징수함으로써 위 제2호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족징수된 것을 발견하고 같은 해 12. 8.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과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3. 12. 8.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1993. 6. 2. 증여세 과세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인 18,054,623원과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인 15,310,320원 계 33,364,943원을 가산 징수하여야 함에도 18,054,623원만 가산 징수한 사실을 발견하고 부족징수결정한 증여세(납부불성실가산세) 15,310,320원을 추가로 과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부족 징수결정한 증여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