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어음을 수취한 것을 근거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4-0102 선고일 1994.07.13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하므로 객관적인 근거없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임

주문

처분청은 1993. 8.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9,629,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정밀 대표 ㅇㅇㅇ(이하 “배서인”이라 한다)이 배서한 약속어음 7매(금액 85,100,000원, 지급일 1992. 5. 24.부터 1992. 8. 15.까지, 이하 “이 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동인으로부터 수취한 데 대하여 이를 실물거래로 인한 공급대가로 수취한 것으로 보아 1993. 8. 16. 부가가치세 9,629,99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8.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9,629,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약속어음은 배서인에게 다세대주택신축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어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를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약속어음금액(85,100,000원)이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청구인이 이 건 약속어음을 수취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1. 12. 20.부터 1992. 4. 14.까지 7회에 걸쳐 발행(발행인: ㅇㅇㅇ)된 이 건 약속어음 7매(금액 85,100,000원)를 배서인으로부터 수취(수취일자미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1993. 8. 16.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입증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납세의무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의 근거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약속어음은 청구인의 업종(철판도소매 등)과 배서인의 업종(시계부품제조업)이 상이한 점, 이 건 약속어음 7매 중 4매(금액 56,000,000)의 지급일이 1992. 5. 24.부터 같은 해 7. 21.까지로서 배서인의 사업개시일(1992. 7. 25.)이전에 수수된 점 및 배서인의 처 ㅇㅇㅇ의 차용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배서인에게 현금을 대여하고 수취한 것 임이 인정됨에도, 처분청은 이 건 약속어음 상당액이 실물거래의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재화의 품명, 수량, 거래금액 및 일자 등도 규명함이 없이 일방적으로 이 건 약속어음의 지급일을 거래일로, 어음금액을 공급대가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약속어음금액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재화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잘못된 처분이라 하겠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결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