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것인지 또는 기준시가로 산정할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4-0068 선고일 1994.05.03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므로 당초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피상속인 ㅇㅇㅇ(1990. 4. 1. 망)이 1987. 11. 4.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331.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310,000,000원에 취득하여 1989. 12. 29. 1,100,0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는 국세청장이 정한 규모(상업지역: 330㎡) 이상이고, 국토관리법 제21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거래가액(45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1,100,000,000원)과 서로 다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되는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거 위 ㅇㅇㅇ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승계시켜 ㅇㅇㅇ에게 32,322,000원, ㅇㅇㅇ에게 388,616,730원, ㅇㅇㅇ에게 7,045,980원, ㅇㅇㅇ에게 41,811,890원을 1993. 9. 16. 각각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1993. 9. 16.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등 계 469,796,6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피상속인 ㅇㅇㅇ이 이 건 토지를 1987. 11. 4. 취득하여 1989. 12. 29. 양도하기까지 피상속인의 자 ㅇㅇㅇ과 ㅇㅇㅇ이 경영하는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ㅇㅇ장(모텔)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1989. 12. 27. 동 모텔의 매각으로 더 이상 주차장용도로 사용할 필요가 없어 매각한 것으로 이는 투기성이 없는 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피상속인이 1989. 12. 28. ㅇㅇ구청에 토지거래신고시에 신고한 거래금액이 허위라는 이유로 이 건 토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인지에 있다. 먼저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경위를 보면, 피상속인 ㅇㅇㅇ은 이 건 토지를 1987. 11. 4. 취득하여 1989. 12. 29. 양도하고 1990. 1. 30.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예정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89. 12. 28. ㅇㅇ구청에 이 건 토지거래신고를 하면서 실지거래금액이 1,100,000,000원 임에도 450,000,000원으로 낮게 신고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7 및 제33조 제4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들에게 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호 마목에 의하면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허위계약서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다는 취지이다. 이 건 토지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이 건 토지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상업지역으로 그 면적이 331.7㎡로서 국세청장이 정한(국세청고시 제89-88호 89. 8. 1.) 일정규모(상업지역: 330㎡)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고 1989. 12. 28. 피상속인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7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신고를 하면서 양도예정금액을 실지거래가액 1,100,000,000원 보다 650,000,000원이 적은 450,000,000원으로 낮게 신고하여 같은 법 제33조 제4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거래는 위 “마”목의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이 건 토지를 1987. 11. 4. 취득하여 1989. 12. 29. 양도시까지 피상속인의 자 ㅇㅇㅇ 및 ㅇㅇㅇ이 경영하는 모텔 ㅇㅇ장의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투기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1987. 10. 15. 피상속인이 신고한 토지거래신고서에 건물신축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취득 후 이 건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주차장용지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피상속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부녀자로서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사이에 지가급등이 예상되는 ㅇㅇ도, ㅇㅇ도 ㅇㅇ 등에 소재하는 임야와 대지 등을 3회 취득(3,353㎡)하고 7회 양도(80,500㎡)한 사실로 보아 이 건 토지도 취득한 지 2년여 만에 양도한 것으로 투기성이 있는 거래로 인정된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