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위 법인이 저작권자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대리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과는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비영리법인이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고, 위 법인이 저작권자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대리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과는 다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1988년도 중에 청구인이 ㅇㅇ저작권자(이하 “저작권자”라 한다)들과 ㅇㅇ저작물의 저작권(이하 “저작권”이라 한다)관리계약에 의거 저작권의 사용 등 권리행사의 대행, 사용료징수, 사용료배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받든 수수료 742,396,084원(1988년 1기분 119,895,379원, 1988년 2기분 622,500,705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부가가치세 93,475,230(1988년 1기분 14,239,880원, 1988년 2기분 79,235,350원)을 1993. 6. 16.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3. 6.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부가가치세 93,475,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이 공익적 성격을 가진 비영리법인으로서 청구인이 저작권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회원권리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회원인 저작권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실비보상적경비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둘째, 부가가치세법상 청구인의 회원인 저작권자 개인의 인적용역과 음악창작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임에 비추어 청구인의 회원들로부터 징수하는 위 실비보상적 수수료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이 저작권자들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실비보상적 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둘째, 청구인이 저작권자들에게 공급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저작권자 개인의 인적용역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저작권자들에게 용역을 공급한 경위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8. 2. 23. 구 저작권법(1993. 3. 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 위탁관리업허가를 받아 저작권자들과 체결한 저작권신탁관리계약에 따라 저작물 사용자들로부터 그 사용료를 징수하여 저작권자들에게 지급하면서 그 징수한 사용료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탁관리수수료로 징수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징수한 수수료는 청구인이 저작권자들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므로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계 증빙에 의하여 인정된다. 첫 번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12조에서 면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 이외의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취지인바, 이 건 청구인이 저작권위탁관리법 허가를 받아 사업상 독립적으로 저작권자들과 저작권신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자들을 위하여 대리․중개․신탁 관리하고 사용자들로부터 받은 사용료의 일부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받은 수수료는 청구인이 공급한 대리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위 용역에 대하여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위 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은 위 수수료가 회원(저작자)들이 협회에 납부하는 실비보상적 성격의 회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받은 수수료는 저작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때마다 동 사용료의 일정율 상당액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월별 또는 년간 일정액을 징수하는 회비와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두 번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저작권관리를 대리하여 주고 저작권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이 저작권자들이 각각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과 다를바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저작권법 제78조 에 의하여 저작권자들을 위하여 대리․중개․신탁 관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도록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저작권자들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대리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과는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받는 저작권 관리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