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사채 및 상속개시 후 연대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할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것인지의 여부 등

사건번호 감심-1994-0057 선고일 1994.04.19

사인간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실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2. 5. 27. 청구인들의 부 ㅇㅇㅇ의 사망(91. 11. 28.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2,533,118,092원으로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3,887,312,845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ㅇㅇㅇ에게 434,838,710원, ㅇㅇ에게 136,450,600원, ㅇㅇ에게 217,468,990원, ㅇㅇㅇ에게 3,916,890원, ㅇㅇㅇ에게 109,835,560원을 1993. 10. 15. 각각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들인은 1993. 10. 15.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위 상속세 계 902,510,750원을 부과한 근거인 상속재산가액에서 ①부채 533,452,968원을 공제하여야 하고 ②상속재산 중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소재 ㅇㅇ쇼핑센타(이하 “쇼핑센타”라 한다)의 매장 시설물가액을 “0”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③같은 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대지 446㎡(이하 “ㅇㅇ동 소재 토지”라 한다)는 637,78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④같은 시 ㅇㅇ동 ○○번지 임야 2,181.6㎡와 같은 동 ○○번지 임야 2,774㎡(이하 “ㅇㅇ동 소재 임야”라 한다)는 각각 23,124,960원과 (42,983,200원의 착오로 보임)으로 평가하여 경정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첫째, 피상속인이 1986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사이에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500,000,000원을 차용하고 1988년경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던바, 상속개시 후 동 약속어음청구소송에서 1992. 4. 24. 패소하여 청구인들이 어음 채무액의 일부인 40,000,000원 및 50,000,000원을 1992. 12. 17. 및 같은 달 28일에 각각 변제한 사실이 있는 실무 채무임에도 위 차용금 5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부인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피상속인이 1991. 9. 11. 청구 외 ㅇㅇㅇ의 은행채무 3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한바 있어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1993. 2. 23. 연체이자 등을 포함한 금액 33,452,968원을 대위변제하였으나 주 채무자인 청구 외 ㅇㅇㅇ이 무자력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하므로 동 대위변제금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셋째,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타인소유건물을 임차하여 설치한 쇼핑센타 시설공사비 451,000,000원을 임차기간 중 상속개시 전의 사용기간(91. 10. 15. - 91. 11. 28.)과 상속개시 후 사용할 기간(91. 11. 29. - 92. 6. 30.)으로 안분하여 상속개시 후 사용할 기간분 350,777,777원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였으나 이 건 공사비는 여러차례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발생한 전체공사비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동 시설물을 평가할 때에는 실제 투입공사비가 아닌 재건축시 소요된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나 감정평가액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고, 넷째, 처분청은 ㅇㅇ동 소재 토지를 1991. 1. 1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인 1,217,58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1993. 9. 15. ㅇㅇ시장이 위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1,032,49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또한 위 토지는 전체면적의 80% 상당이 도로와 접하지 아니한 토지이므로 그러한 특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평가할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금액이 637,780,700원이므로 이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다섯째, 처분청은 ㅇㅇ동 소재 ○○번지 임야 2,181,6㎡와 ○○번지 임야 2,774㎡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87,264,000원과 221,92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1993. 9. 15. ㅇㅇ시장이 위 개별공시지가를 경정결정한 23,124,960원과 42,983,200원(42,442,200원의 착오임)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피상속인이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차용한 50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채무로 볼 것인지 여부 둘째,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변제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인지 여부 셋째, 쇼핑센타 운영권을 동 매장설치공시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은지 여부 넷째, ㅇㅇ동 소재 토지가액을 ㅇㅇ시장이 경정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것인지 또는 상속개시 후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다섯째, ㅇㅇ동 소재 임야를 ㅇㅇ시장이 경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할 것이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경위를 보면, 위 차입금 500,000,000원은 당시 차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어 부인하였고, 주 채무자인 청구 외 ㅇㅇㅇ은 1992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었던 자로서 자력이 있는 자이므로 청구인들이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 33,452,968원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부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쇼핑센타운영권은 동 시설설치를 위한 총 공사비 중 상속개시 후 사용할 기간분을 안분하여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였고, ㅇㅇ동 소재 토지의 감정가액은 상속개시(1991. 11. 28.) 후 1년이 지난 시점(1992. 11. 30.)에 소급감정한 것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토지가액을 평가하였으며, ㅇㅇ동 소재 임야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첫 번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채권자인 청구 외 ㅇㅇㅇ이 이 건 상속개시일(91. 11. 28.) 후에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한 약속어음대금 청구소송의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1992. 4. 24.자 판결에 따라 위 채무액 500,000,000원 중 일부인 9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의 증거로서 같은 해 12. 17. 및 12. 28.자 무통장입금증(구좌번호: ㅇㅇ은행 000-00-000000 예금주 ㅇㅇㅇ-ㅇㅇㅇ의 착오기재로 보임-입금액 40,000,000원 및 50,000,000원)을 제시하면서 위 피상속인의 채무 500,000,000원이 상속개시 당시에 실재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인 간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500,000,000원이라는 거액을 차용하면서 채무부담계약서(차용증)도 작성한 사실이 없었고, 그후 이 건 상속개시일까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한 번도 없으며, 또한 청구 외 ㅇㅇㅇ도 위 금액을 대여한 후 6년 간이나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 채권확보수단을 강구하지 아니하였던 사실과 위 법원의 판결이 민사소송법 제139조 의 의제자백에 의한 패소판결이라는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채무가 객관적을 실재하는 부채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두 번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연대보증채무는 주 채무자의 변제불능으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을 때 비로서 채무가 확정되는 것이고, 동 채무를 변제할 때에는 주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1992. 10. 19.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ㅇㅇ민사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이 있은 이후 청구인들이 1993. 2. 23. 동 보증채무 30,000,000원과 연체이자 및 가압류비용 3,452,968원을 대위변제한 것은 인정되나 주 채무자인 청구 외 ㅇㅇㅇ은 1990. 8. 6.부터 1992. 12. 31.까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종합전시장 내 점포에서 “ㅇ트레이딩(일명 ”ㅇㅇ“이라 함)이라는 상호로 의류 및 장신구류 도매․수출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자로서 1992년도귀속 사업소득이 25,758,848원이 있고, 또한 이 건 채무에 대하여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번지 거주 ㅇㅇㅇ(청구인 ㅇㅇㅇ의 모)이 연대보증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이 주 채무자와 위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 채무자가 자력이 없다고 임의 판단하여 청구인들이 대위변제한 33,452,958원을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신고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세 번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임차인 타인소유건물에 설치한 쇼핑센타매장은 상속개시 후에 상가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실패한 사업으로서 그 잔존가액이 “0”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킬수 없다고 주장하나 동 매장공사는 거의 건물신축에 해당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그 실제투입공사비 451,000,000원은 전액 자본적지출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사완료 시작부터 임차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인들이 사용할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상속인들이 위 사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투자한 공사비에 대한 잔존가액이 ‘0“이라는 처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네 번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토지가액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들이 ㅇㅇ동 소재 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1992. 11. 30. ㅇㅇ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1991. 11. 28.)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 637,78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가액은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감정가액이 아니고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있는 시점에서 1년 전으로 소급하여 감정한 것으로 시가를 인정할 수 없어 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 1,032,490,000원을 이 건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고, 처분청이 당초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은 1,217,580,000원 이었으나, 1993. 9. 15. ㅇㅇ시장이 경정결정한 개별공시지가인 1,032,490,000원으로 하여 1993. 12. 23.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였으므로 이는 다룰 실익이 없다. 다섯 번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ㅇㅇ동 소재 임야에 대한 상속재산가액도 1993. 9. 15. ㅇㅇ시장이 경정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각각 23,124,960원 및 41,983,200원(42,442,200원이 정당)으로 평가하여 1993. 12. 23.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였으므로 이는 다룰 실익이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공제신고한 부채와 이 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