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유상증자 대금 일부를 법인의 대표이사인 아들의 개인자금으로 납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감심-1994-0051 선고일 1994.04.07

유상증자시에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의 주식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의 자인 법인의 대표이사의 개인자금으로 납부한 데 대하여 동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및 방위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재일교포)이 대주주로 있는 청구 외 (주) ㅇㅇ칸트리구락부(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위 법인”이라 한다)가 1989. 8. 23.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실시한 유상증자시에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 75,500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의 주식대금 377,500,000원 중 227,500,000원을 청구인의 자인 위 법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이하 “청구인의 자”라 한다)의 개인자금으로 납부한 데 대하여 동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14,930,000원 및 방위세 19,155,000원 계 134,085,000원을 1993. 7. 16.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3. 7. 16. 납부고지한 증여세 등 134,08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위 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반환받은 자금으로 이 건 주식대금을 납입하였으나 위 법인의 경리담당자가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을 반환한 것으로 기장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자에 대한 차입금을 반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잘못한 것에 불과함에도 청구인의 자가 이 건 주식 납입대금 337,500,000원 중 227,50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납입한 주식대금 227,500,000원을 청구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위와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위 법인이 1989. 8. 23.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사이에 실시한 유상증자시 청구인에게 배정된 주식 75,500주를 인수하고 그 대금 377,500,000원 중 150,000,000원은 청구인 자금으로 청구인 자금으로 납입하고 나머지 227,500,000원은 청구인의 자의 자금으로 납입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227,500,000원은 청구인의 청구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제29조의 3 제2항에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는 자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취지인바, 청구인은 위 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이 위 법인에 빌려주었던 대여금을 반환받은 자금으로 이 건 주식대금을 납입한 것이나 위 법인의 경리담당자가 청구인에 대한 단기차입금을 반환한 것으로 기장하지 아니하고 ㅇㅇㅇ의 단기차입금을 반환한 것으로 잘못 기장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법인의 장부상 청구인으로부터의 주주임원 단기차입금 808,088,245원 중 1989. 7. 10. 반환한 20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08,088,245원은 그대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주식대금으로 납입한 227,500,000원은 청구인의 자가 1989. 8. 24.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위법인으로부터 반환받은 단기대여금 1,000,000원의 일부로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자도 자기의 자금으로 위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경리담당자의 회계처리상 오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주식납입대금 227,500,000원을 청구인의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