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4-0049 선고일 1994.03.29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건축이 가능한 날로 보아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차입금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사업연도(1991. 7. 1. - 1992. 6. 30.)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1983. 11. 1. 사옥신축부지로 취득한 후 계속 유휴지로 보유하고 있는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외 3필지 토지 973.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 441,895,365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3. 7. 16. 법인세 112,188,590원을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3. 7. 16. 추가 납부고지한 법인세 112,188,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첫째, 이 건 토지는 1968. 1. 18.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되어 1991. 12. 26. 동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1991. 12. 26.)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1968. 1. 18.) 후에 취득(1983. 11. 1.)하였다 하여 위 규정을 배제하고 있고, 둘째, 이 건 토지 취득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에관한정부칙(1982. 11. 7. 건설부훈령 제588호) 제3조(잔여개발지에 대한 경과 조치) 제1항에 의하여 주택, 근린공공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985. 2. 6. ㅇㅇ구청에 이 건 토지상에 사무실건축허가 가능여부를 질의한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는 등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임에도 취득 후 1년 이내에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건 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 에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둘째, 청구인이 이 건 취득 당시 사용에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이 건 토지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경위와 청구인의 취득경위 및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이 건 토지는 1968. 1. 18. ㅇㅇ 제1토지구획정리지구로 사업시행인가되고, 1970. 11. 20. 및 1972. 10. 21. 환지예정지로 지정공고된바 있었으며, 1991. 12.26. 위 지구 전면적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청구인은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로 이 건 토지를 사용가능한 시점인 1983. 11. 1.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 후 1992. 6. 30. 현재까지 유휴지상태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인정된다. 첫 번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5호 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이라 함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되기 전이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의미하고 최소한 구획정리사업 내의 토지에 대한 정지작업이 완료된 후에 건물을 축조해도 좋을 정도로 도로시설과 간선배수시설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청구인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1991. 12. 26.)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 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83. 11. 1.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환지예정지구 내에는 ㅇㅇ아파트와 ㅇㅇ백화점 별관이 건립(1980. 4. 30. 및 1981. 11. 4. 준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는 취득당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므로 위 지구전면적의 사업이 완료된 1991. 12. 26.부터 2년 이내인 1992사업연도(1991. 7. 1. - 1992. 6. 30.)중에는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두 번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1977. 3. 29.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ㅇㅇ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주택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또한 1983. 7. 5. 변경고시한 ㅇㅇ아파트 1지구 개발기본계획에도 주택용지로 지정되었으며, 동 주택용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공동주택, 유치원, 탁아소, 경노당, 공동주택관리용시설, 공급처리시설 등만 건축할 수 있도록 고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는 취득시(83. 11. 1)부터 사무실신축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더욱이 청구인도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1987사업연도부터 1991사업연도까지의 5개 사업연도분 법인세 등 227,535,250원을 1992. 4. 23. 자진수정신고 납부한 것을 보더라도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이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