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재지에 3회에 걸쳐 2년 10개월 동안 주소를 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관상수 재배지로 자기가 경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토지 소재지에 3회에 걸쳐 2년 10개월 동안 주소를 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관상수 재배지로 자기가 경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5. 22. 및 같은 해 6. 13. ㅇㅇ도 ㅇㅇ면 ㅇㅇ리 ○○번지 답 4,965㎡, 같은 리 ○○번지 전 720.66㎡ 등 계 4필지 8,637.3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한국ㅇㅇㅇㅇ공사에 양도한 데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 법률 제45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14조와 구 같은 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과세기간별 한도액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64,751,830(가산세 10,791,972원 포함)을 1993. 7. 16.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3. 7.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64,751,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데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88조의 2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한도액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농지인 이 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여 온 경위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전․답 8,637.32㎡를 1972. 6. 10.부터 1973. 12. 27.까지 사이에 취득하여 1991. 5. 22. 및 같은 해 6. 13. 양도할 때까지 소유기간 19년 중 대부분의 기간인 16년 2개월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같은 동 ○○번지, 같은 동 ○○번지 및 같은 동 ○○번지 등에 거주하였고 이 건 농지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에는 3회에 걸쳐 2년 10개월 간 거주하면서 이 건 토지를 관상수재배지로 사용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를 한국ㅇㅇㅇㅇ공사에 ㅇㅇ지구택지개발사업용지로 양도한 데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부칙 제14조와 같은 법 제88조의 2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364,751,830원 중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액 3억 원을 초과하는 64,751,830원을 1993. 7. 16.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는 소득세법 제5조 제7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이여야 하고, 여기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위 시행령 제14조의 제8항에 열거된 바와 같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안의 지역, 이들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8㎞ 이내에 있는 지역으로 규정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 소유기간(19년) 중의 주된 거주지는 ○○시 ㅇㅇ구 ㅇㅇ동이었고, 이 건 토지 소재지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지역에는 3회에 걸쳐 2년 10개월 동안 주소를 둔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인정될 뿐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 이상 관상수 재배지로 자기가 경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조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감면대상으로 보아 감면한도초과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