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부상 지번이 다른 2필지의 인접한 토지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려면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고 한 울타리 안에서 사실상 그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여 왔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렇지 않은 경우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함.
지적공부상 지번이 다른 2필지의 인접한 토지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려면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고 한 울타리 안에서 사실상 그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여 왔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그렇지 않은 경우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 9. 29. ○○시 ㅇㅇ동 ○○번지 소재 주택 및 같은 지번의 대지 450.2㎡(이하 “갑토지”라 한다)와 이에 인접한 같은 동 ○○번지 대지 451.6㎡(이하 “을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일괄 양도한 데 대하여 위 부동산 중 주택과 “갑토지”만을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1998. 12. 26. 법률 제401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 처리하고, 인접한 “을토지”에 대하여는 동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별개의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46,514,320원 및 방위세 9,305,860원 계 55,817,180원을 1993. 7. 16.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3. 7. 16.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등 55,817,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위 청구인 소유의 2필지의 인접한 토지는 본래 조부로부터 상속받은 1필지의 전(田)이었으나 1986. 3. 24.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시로부터 환지처분을 받은 토지들로서 환지처분 이전인 1980. 10. 20. 주택을 신축하여 “갑토지”는 앞뜰로, 인접한 “을토지”는 뒷뜰 및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1988. 9. 29. 청구 외 ㅇㅇㅇ에게 주택 및 대지를 일괄 양도하였으므로 2필지의 토지가 모두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인데도 처분청에서는 이 건 “을토지”는 주택의 대지와는 별개지번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 양도 전후인 1988. 4. 11. 및 1988. 11. 5. ○○시에서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 주택의 울타리 밖에 있는 나대지로 판명되었음을 이유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았으나, 동 사진상 이 건 2필지의 토지 사이에 설치된 울타리로 보이는 것은 실제로는 브럭 1장 또는 2장씩을 토지 경계선으로부터 인접토지 쪽으로 1내지 2m 정도 떨어진 곳에 연이어 놓은 것으로서 울타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토지 경계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는데도 이를 울타리로 오판하여 “을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 소유의 인접한 2필지의 토지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2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대지로 사용하여 온 경위와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경위를 보면, 당초 위 2필지의 토지를 1필지의 전(田)이었으나 “갑토지”는 1978. 2. 13. 토지 분할에 의하여 ㅇㅇ동 ○○번지 전 661㎡로 된 후 1986. 3. 24.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같은 동 ○○번지 대 450.2㎡로 변경되었고, 주택(지층 9.74㎡, 1층 82.71㎡, 건축연면적 92.43㎡)은 환지처분 이전인 1980. 10. 20. “갑토지”만을 대지로 하여 신축된 후 1984. 4. 13. 경부터 “갑토지” 주위에만 울타리를 설치하여 부수토지로 계속 사용하여 오다가 1988. 9. 29. 이 건 주택과 토지 2필지 전부를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당초(1992. 12. 29.) 위 2필지의 토지 901.8㎡ 전부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의 자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정착면적(82.71㎡)의 10배를 초과하는 74.7㎡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등 9,888,994원(방위세 1,412,713원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가 항공사진 판독결과 이 건 “을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자 소득세법 제1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55,817,180원(방위세 9,302,860원)을 1993. 7. 16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지적공부상 지번이 다른 2필지의 인접한 토지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려면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고 한 울타리 안에서 사실상 그 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여 왔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위 2필지의 토지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인접토지를 주택의 뒷뜰 및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 동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청구인 소유의 인접한 2필지의 토지의 경우 그 중 1필지의 토지 위에만 주택이 있고 울타리도 그 토지 주위에만 설치하여 사용하여 온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항공사진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인접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