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일을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고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의 취득일을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고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1. 4. 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임야 992㎡를 취득하여 1990. 10. 23.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환지받은 면적 543.3㎡를 1992. 5. 30. 양도한 후 같은 해 6.29 구획정리 완료 후 환지받은 면적(543.3㎡)중 환지예정지 415.1㎡를 초과하는 면적 128.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환지확정 등기일인 1990. 12. 23. 취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종전 토지 취득일(1981. 4. 23.)로 보고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환지청산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비와 개량비로 계산함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1993. 7. 16. 양도소득세 13,583,550원을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0. 7. 16.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13,583,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양도차익계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로 환지처분 결과 환지받은 면적 543.3㎡중 환지예정지 415.1㎡를 초과한 이 건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환지확정등기일인 1990. 12. 23.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고 환지청산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비와 개량비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처분된 토지 중 증환지받은 토지의 취득일을 환지확정등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경위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1. 4. 23.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임야 992㎡를 취득하였고 같은 해 6. 8. 위 토지의 구획정리사업시행이 공고되어 1989. 7. 15. 동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위 토지의 구획정리사업완료로 환지받아야 할 환지예정면적은 415.1㎡인데 이보다 128.2㎡ 많은 543.3㎡를 환지처분받아 1990. 10. 23. 환지확정등기하였고, 1992. 5. 30. 위 환지받은 토지를 양도한 후 같은 해 6. 29.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1990. 10. 23. 취득한 것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은 종전 토지 취득일(1981. 4. 23.)이고, 환지청산금은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비와 개량비로 보아 1993. 7. 16. 양도소득세 13,583,550원을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1항, 제62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종전의 토지로 보며 취득시기는 종전의 토지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시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환지예정지(환지권리면적)를 초과한 증환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환지청산금은 설비비와 개량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할 것이다. 청구인은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중 환지예정지를 초과한 이 건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환지확정등기일에 새로 취득한 토지라고 주장하나, 위 관계규정에서 환지처분된 토지는 종전 토지로 보며 그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환지청산금은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일을 종전 토지의 취득일로 보고 환지청산금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