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의 실지거래 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4-0040 선고일 1994.03.09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 고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8. 12.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ㅇ리 ○○번지 대지 557.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2. 5. 3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1,594,540원을 자진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다르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6,104,700원을 1993. 7. 16. 추가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7. 16. 처분청이 추가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36,104,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1989. 7. 22.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16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1. 8. 12. 청구 외 ㅇㅇㅇ 외 1인에게 249,336,000원에 양도한 후 취득 및 양도시 작성한 계약서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으나 청구 외 ㅇㅇㅇ이 처분청에 제출된 취득시의 매매계약서가 진실된 것이 아니라고 확인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에 제출한 취득계약서가 진실한 것이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경위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부과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1. 8. 12. 이 건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동 계약서상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확정신고시 제출한 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이 진실하게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부인하고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의 제4항 제1호,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산정은 당해 토지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양도자가 당해자산의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그 실지거래가액을 조사결정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인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및 양도계약서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이 160,000,000원이고, 거래상대방에 대한 거래내용 우편조회시 청구외 ㅇㅇㅇ이 위 거래금액으로 거래하였음을 회신하였으므로 위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 외 ㅇㅇㅇ은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 외 ㅇㅇㅇ에 대한 거래내용 우편조회를 청구인이 직접 작성하여 처분청에 회신한 사실이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이 건 토지의 양도가액 249,336,000원도 양도 당시의 개별공시지가(249,336,600원)와 거의 같은 가액(600원 차이뿐임)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부분도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믿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고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