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요건과는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국세의 확정 후에 청구인으로부터 국세를 징수한다면 조세채권을 일실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국세확정 전에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납세고지는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재산압류 요건과는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국세의 확정 후에 청구인으로부터 국세를 징수한다면 조세채권을 일실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국세확정 전에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 외 ㅇㅇㅇ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확정 후에 국세징수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국세를 징수한다면 청구인의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인하여 조세채권을 일실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ㅇㅇ주식(보통주) 2,172주 등 13종의 주식 400,592주와 예탁금 162,011,826원(이하 “이 건 재산”이라 한다)을 1993. 9. 22. 국세확정 전에 압류처분하였다.
청구인은 1993. 9. 22. 처분청이 국세확정 전에 이 건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 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국세확정 전에 이 건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국세확정 전에 납세고지없이 이 건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처분청이 이 건 재산을 압류한 경위를 보면, 1992. 3. 15. 사망한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의 父)은 생존시인 1990. 12. 20. 청구 외 ㅇㅇ증권(주)에 주식계좌를 개설하여 이 건 주식을 예탁하였고 청구인은 1993. 6. 28. 위 증권회사를 상대로 유가증권 등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9. 14. 위 증권회사는 청구인에게 현금 40,502,956원과 ㅇㅇ주식(보통주) 85주 등 14종의 주식 103,046주를 인도한다는 화해가 성립되었으며, 처분청에서는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 증권회사에 예탁 중인 이 건 재산을 1993. 9. 22. 압류조치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 제24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국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압류에 있어서 지방국세청장의 사전승인과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재산이 아닌 이상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납세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국세확정 전에 이 건 재산을 압류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고지는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납세자의 재산압류 요건과는 상관이 없을 뿐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증권(주)에 예탁된 상속재산인 이 건 재산의 일부를 국세확정 전에 재판상 화해절차를 통하여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세의 확정 후에 청구인으로부터 상속세를 징수한다면 조세채권을 일실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처분청에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확정 전에 재산상속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되는 상속재산인 이 건 주식을 압류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조세채권을 일실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국세확정 전에 이 건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