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채무가 피상속인이 물건을 구입한 데 따른 외상매입채무인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지게 된 보증채무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4-0017 선고일 1994.02.08

채무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지게 된 사업상 채무로서 그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이고 동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채무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1991. 8. 16.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ㅇㅇㅇ의 1991. 2. 19.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이 생존시 경영하던 ㅇㅇ상회가 청구 외 ㅇ ㅇ제분(주)에 대한 외상매입금 363,464,197원(이하 “이 건 채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데 대하여 이 건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서 그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고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채무공제액을 다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3. 6. 24. ㅇㅇㅇ에게 상속세 98,153,250원, ㅇㅇㅇ에게 상속세 65,435,500원을 각각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6. 24.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상속세 98,153,250원과 65,435,5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채무는 청구 외 ㅇㅇㅇ가 피상속인 명의를 도용하여 ㅇㅇ제분(주)의 대리점인 ㅇㅇ상회를 경영하면서 위 회사로부터 소맥분을 외상으로 구입함에 따른 채무로서 피상속인의 사업상 채무가 아니며, 피상속인이 ㅇㅇㅇ에게 속아 피상속인의 소유부동산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소재 대지 66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ㅇㅇ제분(주)에 담보로 제공하여 준 데 따른 보증채무나 ㅇㅇㅇ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자력 자이어서 결국 상속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채무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동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건 채무가 피상속인 ㅇㅇㅇ가 ㅇㅇ상회를 경영하면서 ㅇㅇ제분(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데 따른 외상매입채무인지 ㅇㅇㅇ에게 속아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지게 된 보증채무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가액 신고경위와 처분청의 상속세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들이 1991. 8. 16. 상속세과세가액 산정시 채무공제액을 603,154,607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위 채무공제액 중 이 건 채무는 피상속인의 사업상 채무(외상매입금)이나 그에 대응하는 자산(현금, 외상매출금, 매입상품 등)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어 이 건 채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추가 납부고지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바,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이 건 채무를 1986. 12월경 ㅇㅇㅇ가 피상속인 소유의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ㅇㅇ제분(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속이고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받아간 다음 피상속인 명의로 ㅇㅇ상회라는 상호로 ㅇㅇ제분(주)의 소맥분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1987. 3. 7. 이 건 부동산을 근저당을 설정한 후 1989. 11 2.부터 1990. 9. 26.까지 소맥분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데 따른 것으로서 이는 피상속인의 사업상 채무가 아니고 보증채무이며 동 보증채무에 대하여 ㅇㅇㅇ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하나 ㅇㅇㅇ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자력 자이어서 변제불능상태이므로 결국 상속인이 동 채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ㅇㅇ세무서에 보관하고 있는 사업장소재지 내역서에는 피상속인이 1985. 12. 4.부터 위 ㅇㅇ상회를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1987. 3. 7. 이 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상속인이 직접 한 것으로 되어 있고, ㅇㅇ제분(주)의 업무과장 등이 ㅇㅇ상회에 실질사업자가 피상속인임을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ㅇㅇ상회에 대한 1988년도 귀속분과 19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피상속인이 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피상속인이 ㅇㅇ상회를 경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상속재산 중 이 건 채무(외상매입금)에 대응하는 다른 자산이나 다른 재산(현금, 외상매출금, 매입상품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동 채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건 채무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ㅇㅇ제분(주)에 지게 된 사업상 채무로서 그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이고 동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채무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