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 신축비용은 균등하게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공사비부담이 없었으므로 출자비율이란 그 대지의 소유지분면적별 가치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에 초과된 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빌딩 신축비용은 균등하게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상 공사비부담이 없었으므로 출자비율이란 그 대지의 소유지분면적별 가치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에 초과된 지분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외 1필지 대지 1,227.6㎡ 위에 건물 11,813.56㎡(이하 “이 건 빌딩”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있어 공동소유자 4인의 소유대지가액비율(청구인의 부 ㅇㅇㅇ지분 31.6%, 청구인의 형 ㅇㅇㅇ지분 22.8%, ㅇㅇㅇ지분 22.8%)대로 건물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4인 각각 균등하게 25%씩 보존등기한 것은 청구인의 부(父) ㅇㅇㅇ(이하 “아버지”라 한다)의 지분 6.6%를 청구인 등 3인에게 각각 2.2%(가액 153,306,141원)씩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153,306,141원에 대하여 1993. 7. 1. 증여세 67,293,680원 및 방위세 11,215,610원 계 78,509,29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3. 7. 1.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증여세 등 78,509,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동 빌딩의 신축비용은 동 빌딩의 임대보증금으로 전액지급하였으므로 동 빌딩부지(2필지)의 공동소유자인 4인이 공동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빌딩의 소유권보존등기도 각각 25%씩 균등하게 하였으나 처분청은 공동소유대지지분의 가액을 기준으로 아버지의 지분은 31.6%, 나머지 3인 아들의 지분은 각각 22.8%로 평가하고 이 건 빌딩의 소유권도 대지의 지분가액비율로 등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지분 31.6%에서 실제 등기한 지분 25%를 뺀 나머지 6.6%를 청구인 등 3인의 아들에게 각각 2.2%씩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버지와 아들 등 4인 공동소유 2필지 대지 위에 건축한 이 건 빌딩의 공유자별지분이 그 대지의 공유자별 지분가액비율을 초과하여 등기한 경우 초과된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이 건 빌딩의 공동소유자들이 동 빌딩대지(2필지) 총 면적 1,277.6㎡ 중 아버지가 338.6㎡(26.5%), 청구인 등 3인이 각각 313㎡(24.5%)씩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나 1988. 3. 당시 위 대지 2필지의 국세청 기준시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공유지분면적별로 토지가액을 산출하여 아버지가 507,984,650원(31.60%), 청구인 등 아들 3인이 각각 366,571,375원(22.8%)이므로 이 건 빌딩에 대한 공유자별 건축비 부담비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 건 빌딩의 공유자별 소유권지분등기도 그 대지의 공유지분면적의 가액비율대로 등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 위 빌딩공동소유자 4인이 지분을 각각 25%로 등기한 데 대하여 아버지의 지분 6.6%(대지 지분 가액비율 31.6% - 빌딩등기지분율 25%)가 청구인 등 3인의 아들에게 각각 2.2%씩(153,306,141원) 증여된 것으로 보고 동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등을 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빌딩의 건물신축비용 4,390,712,803원은 동 빌딩 임대보증금 4,819,216,000원을 받아 지급하였으므로 4인이 균등하게 부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또한 위 공동소유자 4인이 작성 제시한 공동사업계약서에 따라 건물의 신축비용은 출자(부담)비율 대로 배분하되 신축 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여 사실상 위 4인은 공사비부담이 없었으므로 이 경우 출자비율이란 이 건 빌딩 신축을 위하여 출자한 동 부지(2필지)의 소유지분면적별 가치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건 건물의 등기는 위 공동소유자 4인이 소유한 대지면적에다 그 대지의 가액을 감안하여 산정한 지분별 대지가액의 비율을 초과하여 등기한 데 대하여 초과분만큼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