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주식의 소유권은 자에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부의 소유주식을 차명계좌에서 실물로 출고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실물 입고한 사실 등을 미루어보아 부의 소유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봄
부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해 주식의 소유권은 자에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부의 소유주식을 차명계좌에서 실물로 출고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실물 입고한 사실 등을 미루어보아 부의 소유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0. 3. 20. 및 1992. 3. 23. 청구인의 부(父) ㅇㅇㅇ(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으로부터 ㅇㅇ증권 (주)의 주식 18,580주와 ㅇㅇ증권 (주)의 주식 1,744주(이하 “이 건 주식”이라 한다)를 받아 명의개서한 후 청구인의 증권위탁계좌에 현물입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이 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0. 3. 20.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 464,500,000원에 대한 증여세 285,570,000원 및 방위세 47,595,000원 계 333,165,000원과 1992. 3. 23.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 29,564,288원에 대한 증여세 13,097,270원을 1993. 6. 16. 각각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3. 6. 16.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1990. 3. 2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등 333,165,000원과 1992. 3. 23.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3,097,270원의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이 건 주식이 청구인의 명의로 된 증권위탁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이를 알지 못하고 있고 단지 아버지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예탁한 것으로 이는 단순한 명의신탁임에도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아버지 소유의 주식을 명의개서하여 청구인의 증권위탁계좌에 입고한 것이 단순한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이 건 주식이 청구인의 증권위탁계좌에 입고된 경위를 보면, ㅇㅇ증권 (주)의 주식 18,580주는 ㅇㅇ증권 (주) ㅇㅇ지점에 개설되어 있는 아버지의 차명계좌인 청구 외 ㅇㅇㅇ의 계좌 106580에서 1990. 1. 31. 출고되어 같은 해 3. 20. ㅇㅇ증권 (주) ㅇㅇ지점에 개설되어 청구인의 계좌 106452에 입고되었고 ㅇㅇ증권 (주)의 주식(우선주) 1,744주는 ㅇㅇ증권 (주)의 영업부에 개설되어 있는 아버지의 차명계좌인 청구 외 ㅇㅇㅇ의 계좌 100148에서 1992. 1. 10. 출고되어 같은 해 3. 23. 위 청구인의 계좌에 입고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도 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3 제3항에 예탁유가증권의 신탁은 신탁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증권위탁계좌에 입고된 이 건 주식은 ㅇㅇㅇ의 신탁재산이라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며, 아버지 명의로 이 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도 실정법상 하등의 제약이 없음에도 아버지의 소유주식을 막연히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아버지가 이 건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시 청구인과 아버지가 작성한 확인서에 이 건 주식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또한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던 이 건 주식을 1990. 1. 31.과 1992. 1. 10. 차명계좌에서 실물로 출고하여 1990. 3.20과 1992. 3.23에 각각 청구인의 계좌에 실물 입고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아 아버지가 이 건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