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전매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4-0010 선고일 1994.02.01

부동산을 전매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및 매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명의변경을 위하여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을 전매한 것으로 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 등 3인이 1990. 3. 13.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56.76㎡ 및 건물 1,13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주) ㅇㅇ은행(이하 “ㅇㅇ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경락받아 계약보증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ㅇㅇㅇ 등 8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데 대하여 1993. 6. 22. 양도차익 226,700,000원 중 청구인 지분 1/3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54,062,410원 및 방위세 10,812,48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6. 22.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양도소득세 등 64,874,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ㅇㅇㅇ가 공매물건의 계약금만 부담하면 이익을 남겨주겠다고 하여 36,000,000원의 자금을 부담하고 ㅇㅇ은행과 청구인 등 3인이 이 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매수금액 1,003,800,000원)하였으나 중도금을 납부하기 어려워 계약금마저 잃게될 것 같아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포기서에 도장을 찍고 원금 36,000,000원만 돌려 받았고 위 청구 외 ㅇㅇㅇ가 청구 외 ㅇㅇㅇ 등에 계 226,700,000원의 차익을 붙여 전매한 것임에도 청구인이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전매자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ㅇㅇ은행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전매한 경위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경위를 보면, 청구인 등 3인은 1990. 3. 13. 이 건 부동산을 ㅇㅇ은행으로부터 경락받아 대금을 완납하기 전인 같은 해 11. 5.부터 11. 30.까지 사이에 청구 외 ㅇㅇㅇ 등 8인에게 전매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전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 등이 226,700,000원의 전매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하고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입증된다.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9조 및 제94조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부는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는 취지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ㅇㅇ은행과 매수계약을 한 후 중도금납부가 어려워 계약금마저 잃게될 우려가 있어 이 건 부동산 매수계약포기서에 도장을 찍고 청구인이 부담한 36,000,000원만 돌려 받았을 뿐 전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시 청구 외 ㅇㅇㅇ 등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전매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매매계약서 및 매수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매수계약자 명의를 ㅇㅇㅇ 등 8인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1990. 11. 31.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장으로부터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ㅇㅇ은행과 갱개계약을 통하여 전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전매자로 보고 전매차익 226,700,000원에 대한 청구인 지분 1/3에 해당하는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