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 12. 4. 청구 외 ㅇㅇㅇ 등 3인으로부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 ㅇㅇ구 ㅇㅇ동 ○가 ○○번지외 2필지 토지 1,258㎡ 및 동 지상건물 4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부 ㅇㅇㅇ(이하 “청구인의 부”라고 한다)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자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3. 1. 4. 증여세 524,413,550원 및 방위세 87,402,250원 계 611,815,80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청구인은 1993. 1. 4.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증여세 등 611,815,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법적근거가 불분명하고, 둘째, 청구인은 1974. 12. 27. 모 ㅇㅇㅇ로 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청구 외 ㅇㅇㅇ 등 5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므로 증여세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셋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 외 ㅇㅇㅇ 등 5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소송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빙이 없으며, 넷째, 이 건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986. 4. 8.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ㅇㅇㅇ 등 5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1989.12. 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에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고, 다섯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이 증여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증여가액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8,453,000원이므로 명의신탁해지시의 이 건 부동산의 기준시가인 796,227,600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근거법규가 무엇인지 둘째, 청구인이 1974. 12. 27. 현금을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셋째,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넷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다섯째, 청구인이 취득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얼마인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경위 및 사용․수익 실태를 보면, 청구인은 1974. 7. 19. 청구 외 ㅇㅇㅇ 등 5인이 청구 외 (주) ㅇㅇ은행(이하 “ㅇㅇ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가 ○○번지 외 2필지 대지 3,517㎡와 건물 1,019.51㎡(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3년 간 분할납부조건으로 52,100,000원에 경락받은 것을 같은 해 12. 27. 이 건 부동산 중 ㅇㅇㅇ지분 대지 3,381㎡ 중 1,190㎡와 나머지 4인 지분 대지 136㎡를 18,453,000원에 전득하여 1977. 7. 19.까지 대금완납 후 ㅇㅇ은행 측에게 청구인 앞으로 이 건 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을 이전 등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ㅇㅇ은행에서 미등기전매를 조장하는 행위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함에 따라 이로부터 8년 8월이 지난 1986. 4. 8. 부득이 경락자인 청구 외 ㅇㅇㅇ 등 5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명의로 등기된 지분(68/3517)은 합의에 의하여 1987. 7. 31. 나머지 지분은 ㅇㅇㅇ 등 3명의 명의수탁자들이 소유권이전대가로 별도의 보상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아 1989. 12. 4. 각각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함과 아울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1977. 7. 19.)한 후부터 ㅇㅇ세무서에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용으로 쓰고 있었음이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전세계약서 및 처분청이 보관하고 있는 임차자의 부가가치세 세적관리카드 등에 의하여 입증되므로 청구인 소유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해지소송에 의하여 소유권 원상회복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연령, 자금능력,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의 부가 관리한 사실 및 명의신탁해지소송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된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위 ㅇㅇㅇ 등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후 법원판결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우회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첫 번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근거규정은 확실하지는 아니하나 상속세법 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로서 타인의 증여로 국내에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어 과세한 것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두 번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모 ㅇㅇㅇ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1974. 12. 27. 이 건 부동산 중 ㅇㅇㅇ지분 1190/3157, ㅇㅇㅇ 등 4인(균등) 지분 136/3517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청구인의 모로부터 현금증여받았음을 입증하는 예금통장이나 증여세납부실적 등 아무런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세 번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계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매수할 당시(계약일: 1974. 12. 27.) 자금능력이 없는 15세의 고등학생이었고, 달리 청구인의 자금능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쓰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가 수수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부동산 중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명의로 등기된 지분(68/3517)을 취득한 시점인 1987. 7. 31.에서야 비로소 청구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실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1977. 7. 19. 취득한 후부터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은 1982년 국내에서 대학원을 졸업한 후 도미하여 1993년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부에 의하여 관리되어 온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만으로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위 ㅇㅇㅇ 등 제3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ㅇㅇ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도 청구 외 ㅇㅇㅇ가 1974. 7. 19. ㅇㅇ은행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한 후 1978. 9. 24. 취득자를 ㅇㅇㅇ 등 5명으로 명의변경하였고, 1985. 9. 23. 취득자 5명의 균등지분을 변경(ㅇㅇㅇ 3381/3517, ㅇㅇㅇ 등 4인 136/3517)한 사실과 1986. 3. 21. 등기이전서류 교부 등의 사실이 인정될 뿐 달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ㅇㅇㅇ 등 5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명의신탁해지소송을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청구인의 부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ㅇㅇㅇ 등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우회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가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청구인의 부가 아니라 청구인의 모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우회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네 번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증여하기 위해 1986. 4. 8. ㅇㅇㅇ 등에게 명의신탁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때를 증여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법상 증여에 의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로 보는 것이 옳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명의로 등기된 시점(1989. 12. 4.)에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다섯째 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는 것은 1989. 12. 4.이므로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인 796,227,160원을 증여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