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4-0004 선고일 1994.01.18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8. 26.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외 1필지 대지 153.7㎡와 건물 106.0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아버지 ㅇㅇㅇ(이하 “아버지”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한 데 대하여 이를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증여로 보아 1993. 6. 2. 증여세 234,710,100원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1993. 6. 2.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증여세 234,710,100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다.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금 3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예금통장 및 영수증 등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단지 직계존비속간의 거래라는 이유 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1. 6. 28. 아버지로부터 420,000,000원(기준시가: 493,991,625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그 대금 320,000,000원을 같은 해 8. 26. 지급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하여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3. 6. 2.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의 양도행위를 증여로 보되 그 제3항 제5호에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1호로 개정되기 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말한다고 하여 이를 예시한 것은 위와 같은 교환이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1991. 7. 26. ㅇㅇ시장으로부터 받은 토지보상금을 예금한 계좌에서 같은 해 8. 3 청구 외 ㅇㅇㅇ에게 대여하였다가 받은 40,000,000원, 위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210,000,000원과 ㅇㅇㅇ으로부터 차입한 50,000,000원 계 300,000,000원을 1991. 8. 26. 이 건 부동산매수대금으로 아버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ㅇㅇ은행 ㅇㅇ지점 및 ㅇㅇ○○은행이 보관하고 있는 청구인의 예금청구서,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 자기앞수표 및 아버지의 정기예탁금증서와 ㅇㅇ지구 ㅇㅇㅇ협동조합이 보관하고 있는 청구 외 ㅇㅇㅇ의 예탁금청구서, 정기예탁금증서, 자기앞수표 발급의뢰서를 보정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당초 심사청구시에는 위 40,000,000원은 1991. 8. 3. 청구인 소유 토지수용보상금에서 이 건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 1991. 8. 26.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입하여 부동산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그 증거서류로 영수증, 차용금증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 그 주장에 일관성과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건 부동산의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 외 ㅇㅇㅇ에게 임대하고 받은 전세보증금 4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이 건 부동산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이 지급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과 아버지 간의 이 건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양도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