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며,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도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 및 보상 내역에서도 영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며,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도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 및 보상 내역에서도 영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경기도 ◇◇시 ◇◇읍 ◇리 209-1 임야 25,055㎡를 1985.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위 토지의 일부(9,893㎡)인 이 사건 토지를 2010. 5. 7. 수용을 원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10. 7. 30.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950,057,760원, 취득가액 150,094,064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3) 처분청은 2010. 11.(날짜 미상) 현지 확인을 하였고, 그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1996. 6. 25.부터 계속 이 사건 토지와 20㎞이내인 경기도 □□시 □□동 000-0번에 거주하고 있어 재촌 요건은 충족한다.
② 이 사건 토지는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등기부등본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
③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제공 받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에는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농지가 아닌 임야로 판단된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촬영한 사진도 임야로 확인되고, 2010. 11. 8. △△△세무서에 보내온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보상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와 돈사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하면서 영농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임야이므로 영농보상은 하지 않는다고 되어있다.
⑤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00에 ☆☆☆안과를 1986. 4. 1부터 2003. 4. 17까지 운영하는 의사로서 연평균수입금액이 1억 원을 넘고, 이외에도 부동산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청구인이 직접 청구인의 남편 문○○과 함께 영농을 하였다는 증거로 마을주민인 A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개발(주) 소속 직원인 B와 C의 사실확인서, 일용 근로자에게 지급한 품삯 영수증, 씨앗 및 농약 등을 구입한 간이영수증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⑸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농지가 아닌 임야이고 청구인이 안과의원을 운영한 전문의사로서 연평균수입이 1억 원이 넘고 부동산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1. 5. 2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666,700원, 농어촌특별세 15,688,892원, 계 133,355,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⑥ ~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규정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5. 12. 23.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직접 과수원 및 채소농사를 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⑶항’ 및 ‘⑷항’에서 본 바와 같이 ① 등기부등본 상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임야로 되어 있으며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촬영된 항공사진에서도 농지로 보이지 아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을 하면서 촬영한 사진 및 보상 내역에서도 영농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②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제출한 A의 확인서는 이 사건 토지인근의 주민이 작성한 것으로 자경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B와 C의 사실확인서도 작성자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개발(주) 소속 직원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③ 더욱이 위 자경사실확인서에는 B가 2005년부터 ◎◎개발(주)에서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증빙으로 제출한 간이영수증(농약 및 씨앗 구입) 중에는 B를 수령인으로 하여 그 근무기간과 다른 4개의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뢰할 수 없으며, ④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나, 이 사건 토지를 보유 중인 1986. 4. 1.부터 2003. 4. 17. 사이에는 전문의사로서 연평균 1억 원 상당의 수입을 거두는 안과의원을 운영하였으며, 2006년도부터는 ◎◎개발(주)에서 이사 및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5,900,000원에서 18,000,000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