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석유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에 대한 2007년 정기 법인세 조사시 확인된 2007년 제1기, 2007년 제2기, 2008년 제2기, 2009년 제1기 각 과세기간 중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신고내역은 아래 [표] “위장세금계산서 매입금액”과 같다.
(2) ▨▨▨세무서에서 2008. 11. 13.부터 2009. 1. 9.까지 이 사건 거래처1인 주식회사 ◎◎에너지 서울·경기지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처1은 2007. 1. 4. 개업하여 같은 해 9. 30. 폐업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사업장을 유류저장탱크 등도 없이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하면서 실물거래 없이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매입액과 매출액의 100%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과 거래한 2007년 제1기 공급가액 계 182,500,000원, 2007년 제2기 공급가액 계 61,154,000원 상당의 유류에 대하여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지방국세청에서 2010. 6. 30.부터 같은 해 8. 24.까지 이 사건 거래처2인 주식회사 ◑◑에너지 서울·경기지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처2는 2008. 9. 16. 개업하였으며 사업장을 유류저장탱크나 수송차량 등도 없이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하면서 매입액과 매출액의 100%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과 거래한 2008년 제2기 공급가액 계 46,090,000원 상당의 유류에 대하여도 실물거래 없이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방국세청에서 2009. 8. 2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이 사건 거래처3인 주식회사 ◑◑에너지 서울·경기지점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거래처3은 2평 규모의 사무실에 유류업을 한 흔적이 없고 저장장소가 허위이며 2009년 제1기 매입액의 100%, 매출액의 99.8%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과 거래한 2009년 제1기 공급가액 계 174,200,000원 상당의 유류에 대하여도 실물거래 없이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거래대금의 송금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중(2007. 5. 16.부터 같은 해 6. 27.까지) 8회에 걸쳐 이 사건 거래처1에 계 200,750,000원,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중(2007. 7. 5.부터 같은 해 7. 23.까지) 3회에 걸쳐 이 사건 거래처1에 계 67,270,000원,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2008. 11. 7.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2회에 걸쳐 이 사건 거래처2에 계 50,700,000원,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2009. 3. 6.부터 같은 해 6. 26.까지) 8회에 걸쳐 이 사건 거래처3에 계 191,620,000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해마다 ♧♧♧ 주식회사와 “석유제품류 공급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2006. 12. 29., 2007. 12. 27., 2008. 12. 30.)하고 고정가격으로 유류를 대부분 공급받고 예외적인 경우로 위 계약에 따른 합의된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동일인인 오일 딜러의 중개를 통해 위 ‘(2)항’, ‘(3)항’, ‘(4)항’과 같이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살펴보면, 2007년 제1기에는 출하지, 운반자, 차량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온도 및 비중 표시가 없으며, 2007년 제2기에는 작성자, 출하자는 기재되어 있으나, 차량번호, 온도, 비중은 표시가 없고, 2008년 제2기에는 출하처, 차량번호, 운송자는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자, 온도, 비중이 표시되지 않았고, 2009년 제1기에는 차량번호, 운송자는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자, 출하자, 온도,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등 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10년 이상 유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영업딜러인 동일인이 여러 업체의 유류를 거래하고 온도, 비중 등이 누락된 출하전표를 수령하였으면서도 거래업체가 저유시설 등도 없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선량한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0. 9. 10.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633,270원, 2007년 제2기분 10,932,690원, 2008년 제2기부가가치세 8,194,530원,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020,050원, 계 82,780,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은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2.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
③ ~⑦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처들이 실물거래 없이 매출·매입액의 전액 또는 99.8%를 가공거래한 자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허가증, 법인통장사본 등을 확인하고 거래명세서와 출하전표를 교부받고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르면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2를 보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의 성명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위 인정사실 ‘(2)항’, ‘(3)항’,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실물거래 없이 매출·매입액의 전액 또는 99.8%를 가공거래한 자로 확인되어 실제공급자와 다르므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 유류판매업을 운영한 사업자로서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위 인정사실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유류의 주요 매입처는 ♧♧♧ 주식회사이면서도 동회사와 합의된 가격보다 싼 가격에 구입할 의도로 동일인인 오일 딜러를 통해서 이 사건 거래처 3개 업체로부터 유류를 구입하였으며, 그것도 거래에 사용된 출하전표가 정상적인 출하전표와는 달리 작성자, 출하자, 온도, 비중 등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등 위 사건 거래처가 실제공급자인지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도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단지 청구인이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법인통장사본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과실이 없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 건 처분청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