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8년 이상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1999. 4. 22. 매매(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9. 4. 27. 수용을 원인으로 부산광역시 □□군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2009. 6. 29. 처분청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가액 508,217,510원, 취득가액 61,021,897원)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3) 처분청은 2009. 12. 9. 부터 같은 해 12. 14. 까지 현지 확인을 하였고, 그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은 1968. 10.부터 계속 이 사건 농지와 동일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어 재촌 요건은 충족한다.
② 처분청은 2009. 12. 10. 부산광역시 □□군으로부터 이 사건 농지의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한 확인결과를 통보받았는데, 이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이 사건 농지와 관련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는 갑으로 되어 있다.
③ 갑은 부산광역시 □□군 □□읍 □□리 일대의 농지를 다수 대리경작하면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내용이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갑이 2009. 12.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이 사건 농지는 2000년부터 2006년 말까지 갑이 직접 경작하다 2007년부터 2008년에는 청구인이 경작하였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은 2005년에서 2006년까지는 갑 본인이 수령하였고, 2007년에서 2008년은 갑 명의로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에게 돌려주었다고 되어 있다.
⑤ 마을이장인 청구 외 을은 이 사건 농지와 관련하여 1999년에는 병이, 2000년부터 2006년까지는 갑이, 2007년부터 2008년까지는 최○○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조서, 조합원 증명서(◎◎◎농업협동조합장이 2011. 8. 22. 발급), 갑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을 등 마을 주민들의 경작사실 확인서, 농지현황확인서 및 기타 증거자료(갑으로부터 418,000원이 입금 된 통장 사본, 주민등록초본)를 제출하였으며, 그 중 청구인이 제출한 갑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갑은 자신이 청구인 소유 토지의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였고, 이 사건 농지의 모판구입이나 비료구입, 농약 살포 등은 모두 청구인이 하였으며, 자신은 모내기를 할 때 트렉타로 논을 갈아주고 모내기 수확을 해 주고 그 대가로 논마지기 당 180,000원을 받았다고 기존의 확인서 내용과 다르게 확인하였다. ⑸ 처분청은 이 사건 농지에 대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갑이 수령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경작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11. 8. 17.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86,922,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 5. 21. 법률 제96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⑥ ~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4. 30. 대통령령 제214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규정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 4. 22.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수용될 때까지 벼농사를 직접 지어 왔으므로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의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⑶항 및 ⑷항에서 본 바와 같이 ① 부산광역시 □□군 □□읍 □□리 일대의 농지를 다수 대리경작하고 있는 갑이 이 사건 농지의 대리경작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리 이장 을도 갑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농지의 실제 경작자로 보이는 갑이 이 사건 농지와 관련하여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점, ③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서류로 제출한 갑의 확인서, 경작 확인서, 농지현황확인서는 갑, 을이 종전 확인내용을 번복하여 작성한 것이거나 이 사건 농지의 지역민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자경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인정하기 어렵고, 농지원부,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조서, 조합원 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은 자경사실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서류로 볼 수 없는 점, ④ 청구인이 비료,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수확물 처분자료 등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8년 이상 농작물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