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함

사건번호 감사원-2012-감심-18 선고일 2012.02.2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임야의 취득가액은 적정하며,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9. 5. 11. 및 같은 해 7. 21. 충청북도 □□군 □□면 □□리 000번지에 있는 답 5,593㎡(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와 같은 리 산 29-3번지에 있는 임야 5,35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청구 외 갑과 을에게 각각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농지의 양도차익 108,401,113원(쟁점 임야는 양도차손)에 대한 양도소득세 23,800,389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쟁점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였고, 쟁점임야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2011. 8. 1. 쟁점농지와 쟁점임야에 대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71,179,607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서 다음과 같다. 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등기부상 취득일인 1974. 12. 30.보다 앞선 1967. 11. 29.에 실제 취득(등기부상 소유주 병에게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신탁기간을 포함하여 1967. 11. 29.부터 1979. 10. 17.까지 동일 세대원인 청구 외 정(청구인의 부, 이하 “정”이라 한다)이 11년 11개월을 경작하였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개정으로 폐기된 것)의 규정에 의한 8년 거주 및 자경요건(자기 책임 하에 경작도 자경으로 인정)을 충족하는데도 2006. 2. 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의 규정(자기 책임 하에 경작은 자경에서 배제)으로 감면 배제한 것은 부당하고 ⑵ 쟁점임야는 등기부상 1999. 11. 23. 청구 외 무(청구인의 삼촌, 이하 “무”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1997. 1. 20. 무가 매입할 때부터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므로 매입 당시 무에게 송금한 취득비용 76,500,000원과 필요경비 40,500,000원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취득가액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환산가액 4,389,351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⑶ 청구인이 2006. 11. 2. □□군수로부터 쟁점임야에 대한 임목벌채 허가를 받아 벌채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과수나무 등을 조림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는데도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야의 취득가액 76,500,000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4. 12. 23. 청구 외 병(이하 “병”이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하여 2009. 4. 22. 청구 외 갑에게 양도(매매금액 190,000,000원)하였고 2010년 5월(날짜 모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23,800,389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 감면을 신청하였다. ⑵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1999. 11. 1. 삼촌인 무로부터 매입하여 2009. 6. 9. 청구 외 을에게 양도(매매금액 129,600,000원)하였고 2010년 5월(날짜 모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시 무로부터 취득한 가액을 148,012,982원(양도차손 18,412,982원)으로 신고하였다 ⑶ 청구인은 쟁점농지 및 쟁점임야와 같은 리에 있는 충청북도 □□군 □□면 □□리 000번지로 1974. 12. 30. 전입하여 1981. 5. 1.까지 5년 10여 개월동안 거주하였던 것으로 등기부상 확인되고 1967. 11. 29.부터 1974. 12. 30.까지 쟁점농지의 등기부상 소유주였던 병은 명의신탁기간에 청구인의 부친인 정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진술 하고 있다. ⑷ 청구인은 2006. 11. 2. □□군수로부터 쟁점임야에 대한 임목벌채허가(허가기간: 2006. 11. 2.~2006. 12. 29.)를 받아 벌채를 하였으나 □□군은 청구인이 쟁점임야에 대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은 없고 □□군이 쟁점임야를 영림계획(기간 2009. 1. 1.~2018. 12. 31.)에 편성하여 두고 있으나 시업(施業)중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⑸ 처분청은 2011. 4. 26.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에 대한 실지조사 과정에서 “1999. 11. 1. 청구인과 무가 작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임야 매매계약서는 실제 2008년도에 작성된 것이며 매매대금 150,000,000원에 대한 지급증빙도 없다”는 확인서를 청구인에게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은 확인 날인을 거부하였다. ⑹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면신청 하였고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과다계상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11년 3월부터 같은 해 4월 사이에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같은 해 8. 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1,179,607원을 경정·결정하였다.
  •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⑴ 쟁점농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등기부상 취득일인 1974. 12. 30.보다 앞선 1967. 11. 29.부터 등기부상 소유주인 병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명의신탁 개시일인 1967. 11. 29.부터 1979. 10. 17.까지 동일세대원인 정(청구인의 부)이 11년 11개월 동안 경작하였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개정으로 폐기된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한 거주 및 자경 요건(자기 책임 하에 경작도 자경으로 인정)을 충족하는데도 2006. 2. 9.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의 규정(자기 책임 하에 경작은 자경에서 배제)으로 감면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 농지소재지 에 거주(이하 “거주요건”이라 한다)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이하 “자경요건”이라 한다)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와 같은 군에 있는 충청북도 □□군 □□면 □□리에 1974. 12. 30. 전입하여 1981. 5. 1.까지 5년 10개월 동안 거주하였을 뿐 아니라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던 것(부 정이 경작)으로 등기부 및 청구인이 제출한 병의 진술에서 확인되는 등 쟁점농지는 객관적 자료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거주 요건과 자경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1967. 11. 29.부터 1974. 12. 30.까지 청구인과 병 사이에 쟁점농지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8년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2009. 5. 11. 매각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69-0…3의 자경요건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2009년 10월(날짜 모름) 병이 작성한 명의신탁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명의신탁기간 동안 쟁점농지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없이 명의신탁 기간이 42년이나 지난 후에 작성된 확인서만으로 청구인과 병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명의신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경요건의 판단기준은 2006. 2. 9.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329호)에서 신설[제66조 제12항(2009. 2. 4. 13항으로 항번 개정)]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07.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2009. 5. 11. 매각한 쟁점농지에 대하여 구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69-0…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경 요건을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에 대하여 거주요건과 자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⑵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임야의 취득가액 76,500,000원과 필요경비 40,500,000원을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어야 함에도 취득가액이 불확실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는 경우 환산가액에 개산공제액(개별공시지가 × 3/100)을 합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2010년 5월(날짜 모름)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시 무로부터 취득한 가액을 148,012,982원(양도차손 18,412,982원)으로 신고하고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다시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을 76,500,00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살펴보면 ① 쟁점임야는 등기부상 1997. 1. 20.부터 1999. 11. 23.까지 무가 소유하였다가 청구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같은 기간 동안 무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이고 ② 명의수탁자인 무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임야를 구입하도록 1997. 1. 18.부터 같은 해 2. 17.사이에 청구인이 무에게 매입비용 76,5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③ 1999. 11. 23. 무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면서 매입비용으로 청구인이 무에게 송금한 76,500,000원에 이자 등을 감안하여 148,012,982원(매매계약서 상 1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신고하였던 것이므로 148,012,982원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76,5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무로부터 1997. 1. 20.부터 1999. 11. 23.까지 쟁점농지가 명의신탁이었다는 확인서(2011. 5. 24. 작성)를 받아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청구인의 삼촌)인 무의 확인을 청구인과 무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청구인은 명의신탁이었음을 주장하기 위해 당시 정황을 설명하면서 “무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은 삼촌께서 축사를 지으려면 본인 명의로 등기되어야 된다는 요구와 축사 건축 후 매수대금을 갚겠다고 하여 부득이 명의신탁형식을 취하게 되었으며, 삼촌 자녀의 사업이 어려워 약속한 매수자금을 주지 못하자 1999. 11. 21. 삼촌의 권유로 대여금(7,650만 원) 이자 등을 감안하여 일금 1억 5천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 이전한 것임”이라고 진술하는 등 청구인 스스로가 1997. 1. 18.부터 같은 해 2. 17.까지 청구인이 무에게 송금한 76,500,000원이 명의신탁을 위한 비용을 전달한 것이 아닌 금전대차 행위이었음을 밝히고 있어 명의신탁이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을 쟁점임야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없고,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정할 경우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액만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부과처분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⑶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2006. 11. 2. □□군수로부터 쟁점임야에 대한 임목벌채 허가를 받아 벌채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과수나무 등을 조림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는데도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1호 및 제168의9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또는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또는 보유기간 중 80/100 이상의 기간 동안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중인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6. 11. 2. □□군수의 임목벌채허가(허가기간: 2006. 11. 2.~2006. 12. 29.)를 받아 쟁점임야를 벌채하고 □□군이 쟁점임야에 대하여 영림계획을 편성(기간 2009. 1. 1.~2018. 12. 31.)하여 둔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이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시업을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주장하기 위해 필요한 거주요건과 자경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취득가액이 분명한 토지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임야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등

□ 조세특례제한법

○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중간 생략…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중간 생략…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③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중간 생략…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2. (생략)

⑤ ~⑫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 개정으로 폐기된 것)

○ 69-0…3(자경의 정의)

①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경농지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은 농지로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를 제외한다.

② (생략)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⑦ (생략)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생략)

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보안림(保安林), 채종림(採種林), 시험림(試驗林),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
  • 다. 토지의 소유자, 소재지, 이용 상황, 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7. (생략)

② ~③ (생략)

○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④ ~⑤ (생략)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⑧ ~⑨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⑤ (생략) ⑥ 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2. (생략)

⑦ ~⑬ (생략)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6 및 제168의9 제1항 제2호 가목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3. (생략) 제168조의9(임야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를 말한다. 1.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採種林) 또는 시험림 2.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임야를 제외한다. 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
  •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 3.~14. (생략)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임야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임야"라 함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를 말한다.

③ (생략)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생략)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생략)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3조(산림경영계획의 수립 및 인가)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 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괴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

⑤ ~⑦ (이하 생략)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