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감사원-2012-감심-16 선고일 2012.02.23

서울특별시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별도의 자경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등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경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려우며, 자경을 뒷받침할 만한 별도의 증빙도 없어 청구인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65. 6. 30. 전라북도 □□군 □□면 □□리에 있는 답 3,050㎡ 및 1969. 12. 31. 같은 리 844에 있는 답 3,2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여 2009. 5. 21. 청구 외 갑에게 계 38,500,000원에 함께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1. 9. 14.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해 3,974,281원의 과세예고를 통지받아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0. 1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1971. 12. 31. 이후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안의 지역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어 2011. 11. 14. 불채택 결정을 통보한 후, 같은 해 12. 1. 양도소득세 3,974,28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1965. 6. 30. 및 1969. 12. 31. 각각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9. 5. 21. 청구 외 갑에게 양도할 때까지 일정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없이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던 소규모 상업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노부모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계속 경작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이전 등을 이유로 8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1965. 6. 30. 및 1969. 12. 31. 각각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전라북도 □□군 □□면 □□리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 외 갑에게 2009. 5. 21. 이 사건 토지를 계 38,500,000원에 함께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⑵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해 2011. 9. 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974,281원을 과세예고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에 불복하여 2011. 10. 1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⑶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71. 12. 31. 서울특별시 □□ 전농 494-18에 전입하여 2009. 5. 21.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안에 주민등록 되어 있고, 처분청의 사업자등록 조회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⑷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제출한 첨부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토지취득일부터 1994년까지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 외 갑 등 3인의 자경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1995년부터 2004년도까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되어있으며,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 을을 통해 확인한 결과 자경확인서의 자경기간은 잘못 기재된 것으로 실제 자경기간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982년까지라고 답변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 ⑸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 주소지 관할 행정청인 서울특별시 □□구 □□리 0동장에게 청구인의 농지원부 작성 여부를 문의한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⑹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현황이 1971. 12. 31. 이후 서울특별시 □□구 □□동 등 서울특별시 안으로 되어 있고, 청구 외 갑 등 3인이 작성한 자경확인서의 자경기간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과 달라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볼만한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2011. 11. 14. 불채택결정을 통보하고, 같은 해 12.

1. 양도소득세 3,974,2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이 사건과 관계되는 법령 등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1965. 6. 30. 및 1969. 12. 31. 각각 취득하여 2009. 5. 21.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12. 1. 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2. 1. 1.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항 등의 규정에 따르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이나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등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당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별도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없이 이 사건 농지 인근에 거주하는 노부모와 함께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⑶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71. 12. 31.부터 이 사건 토지 양도일인 2009. 5. 21.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 별도의 증빙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등에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 외 갑 등 3인의 자경확인서는 위 인정사실 ‘⑷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경기간(1995년도부터 2004년까지)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토지취득일부터 1982년까지)과 달라 신뢰하기 어려우며 이 자경확인서 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도의 증빙도 없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2. 1. 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 1. 1.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생략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 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생략)

⑥ ~⑫ 생략

⑬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