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령한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인 이 사건 공단이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는 보상차원의 금전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거래의 댓가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수령한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인 이 사건 공단이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는 보상차원의 금전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거래의 댓가로 볼 수 없다.
주 문 처분청은 2011.1.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OOOO 건설공사 중 제 O 공구 노반신설공사 구간 내 지장전주 이설관련
① 이 사건 공단(OO 지역본부)은 2005.1.5. 청구인에게 위 공사부지 내에 있던 청구인 소유의 지장전주를 공사부지 밖으로 이설해 줄 것과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설공사비)을 청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②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지장전주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 OOO 원을 이 사건 공단에 청구‧수령하였다가 설계변경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해 8.26. 계 OOO 원을 추가로 청구‧수령하고 그 에 상당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공단에 교부하였다.
③ 청구인은 OOOO건 설주식회사에 사급재료(계 OOO 원)는 청구인이 제공하는 것으로하여 도급을 주어 위 공사부지 내 지장전주 임시 이설공사를 하게 하고 기성고에 따라 2005.9.12 계 OOO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같은 해 12.26. 임시 이설공사 완료에 따라 계 OOO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④ 청구인은 위 지장전주 이설비용으로 수령한 계 OOO 원 중 계 OOO 원을 집행(위 OO전기 주식회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OOO 원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한 나머지 계 OOO 원은 이 사건 OOOO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본 이설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청구인이 미집행금액으로 관리하고 있다.
(2) 이 사건 OOOO 건설공사 중 제 O 공구 노반시설공사 구간 내 지장전주 이설 관련
① 이 사건 공단(OO 지역본부)은 2005.8.29. 청구인에게 위 공사부지 내에 있던 청구인 소유의 지장전주를 위 공사부지 밖으로 이설해 줄 것과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설공사비)을 청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② 청구인은 2005.10.20. 이 사건 공단에 위 지장전주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 계 OOO 원을 청구‧수령하고 그에 상당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공단에 교부하였다.
③ 청구인은 OO 전기주식회사에 사급재료(계 OOO 원)는 청구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도급을 주어 위 공사부지 내 지장전주 임시 이설공사를 하게 하고 2007.2.8 기성고에 따라 계 OOO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④ 청구인은 이 사건 공단으로부터 위 지장전주 이설비용으로 수령한 계 OOO 원 중 계 OOO 원을 집행(위 OO 전기주식회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OOO 원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한 나머지 OOO 원은 이 사건 OOOO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본 이설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집행금액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