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처분청이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댓가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감사원-2012-감심-147 선고일 2012.09.27

청구인이 수령한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공익사업 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인 이 사건 공단이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는 보상차원의 금전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거래의 댓가로 볼 수 없다.

주 문 처분청은 2011.1.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OOO OO O 공단 (이하 “이 사건 공단”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는 OO선(OO리-OO)복선 전철 제 O 공구 및 제 O 공구 노반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OOOO건설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단(OOO지역본부)으로부터 이 사건 OOOO건설공사 구간 내 청구인 소유의 지장전주(이하 ”이 사건 지장전주“라 한다)를 위 공사 구간의 밖으로 이설하고 그 소요비용을 청구하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신설하면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 중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수령한 계 OOO원(이하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이라 한다)에 대해 이를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OOOO 건설용역을 공급한 댓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한편 그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OOOO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한 댓가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댓가로 보아 2011.1.19.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그 실질이 공익사업인 이 사건 OOOO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손실보상금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댓가로 볼 수 없고, 설사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댓가로 보더라도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은 이 사건 공단으로부터 공익사업인 이 사건 OOOO건설공사 구간 내에 설치된 청구인 소유의 지장전주를 위 공사 구간의 밖으로 이설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이설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OOOO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데도 이를 부인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댓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만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댓가로 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1) 이 사건 OOOO 건설공사 중 제 O 공구 노반신설공사 구간 내 지장전주 이설관련

① 이 사건 공단(OO 지역본부)은 2005.1.5. 청구인에게 위 공사부지 내에 있던 청구인 소유의 지장전주를 공사부지 밖으로 이설해 줄 것과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설공사비)을 청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② 청구인은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위 지장전주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계 OOO 원을 이 사건 공단에 청구‧수령하였다가 설계변경증액 사유가 발생하여 같은 해 8.26. 계 OOO 원을 추가로 청구‧수령하고 그 에 상당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공단에 교부하였다.

③ 청구인은 OOOO건 설주식회사에 사급재료(계 OOO 원)는 청구인이 제공하는 것으로하여 도급을 주어 위 공사부지 내 지장전주 임시 이설공사를 하게 하고 기성고에 따라 2005.9.12 계 OOO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같은 해 12.26. 임시 이설공사 완료에 따라 계 OOO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④ 청구인은 위 지장전주 이설비용으로 수령한 계 OOO 원 중 계 OOO 원을 집행(위 OO전기 주식회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OOO 원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한 나머지 계 OOO 원은 이 사건 OOOO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본 이설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청구인이 미집행금액으로 관리하고 있다.

(2) 이 사건 OOOO 건설공사 중 제 O 공구 노반시설공사 구간 내 지장전주 이설 관련

① 이 사건 공단(OO 지역본부)은 2005.8.29. 청구인에게 위 공사부지 내에 있던 청구인 소유의 지장전주를 위 공사부지 밖으로 이설해 줄 것과 그에 소요되는 비용(이설공사비)을 청구할 것을 요청하였다.

② 청구인은 2005.10.20. 이 사건 공단에 위 지장전주 이설에 소요되는 비용 계 OOO 원을 청구‧수령하고 그에 상당하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공단에 교부하였다.

③ 청구인은 OO 전기주식회사에 사급재료(계 OOO 원)는 청구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하여 도급을 주어 위 공사부지 내 지장전주 임시 이설공사를 하게 하고 2007.2.8 기성고에 따라 계 OOO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고 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④ 청구인은 이 사건 공단으로부터 위 지장전주 이설비용으로 수령한 계 OOO 원 중 계 OOO 원을 집행(위 OO 전기주식회사에 지급한 부가가치세 OOO 원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한 나머지 OOO 원은 이 사건 OOOO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본 이설공사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집행금액으로 관리하고 있다.

  • 다. 관계 법령 및 규정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등이다.
  •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댓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만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댓가로 볼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법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용역이라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61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5조 제1항의 규정에는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항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전기사업법제7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전기사업자 소유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이설에 소요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OOOO건설공사는 토지보상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단은 공익사업 시행자이며, 이 사건 지장전주는 위 법 제61조 및 제7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소실보상금 중 이전비의 지급대상인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단이 공익사업인 이 사건 OOOO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에 의해 위 사업부지 내에 있던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지장전주를 위 사업부지 밖으로 이설하도록 요청하면서 그 소요비용을 청구하도록함에 따라 청구인이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 사건 공단에 청구‧수령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수령한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토지보상법제75조 제1항 소정의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 시행자가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로서 손실보상금일 뿐 아니라 전기사업법상으로도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인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인 이 사건 공단이 그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금으로 이는 보상차원의 금전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 즉,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댓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 이유는 살펴볼 필요도 없이 처분청이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댓가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