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소득 및 부동산 취득자금의 입・출금 내역, 타인이 청구인의 소득을 관리하여 온 사실 등에 대한 조사 없이 단지 부동산 취득자금이 타인의 차입금으로 충당되어 사용・변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두 증여가액으로 판단함은 잘못임
청구인의 소득 및 부동산 취득자금의 입・출금 내역, 타인이 청구인의 소득을 관리하여 온 사실 등에 대한 조사 없이 단지 부동산 취득자금이 타인의 차입금으로 충당되어 사용・변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두 증여가액으로 판단함은 잘못임
처분청은 2010. 12. 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과세연도 증여세 30,317,0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증여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 중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증여가액을 감액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⑤ (생략)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