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이 타인의 차입금으로 충당되어 사용・변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두 증여가액으로 판단함은 잘못임

사건번호 감사원-2012-감심-1 선고일 2012.01.19

청구인의 소득 및 부동산 취득자금의 입・출금 내역, 타인이 청구인의 소득을 관리하여 온 사실 등에 대한 조사 없이 단지 부동산 취득자금이 타인의 차입금으로 충당되어 사용・변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두 증여가액으로 판단함은 잘못임

주 문

처분청은 2010. 12. 7.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과세연도 증여세 30,317,010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증여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5. 7. 8. 서울특별시 □□구 □□동 000-0 연립주택 0동 000호(건물 67.24㎡, 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220,000,000원에, 같은 해 8. 2. 서울특별시 □□구 □□로0가 단독주택(건물 42.02㎡, 대지 62.8㎡, 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이라 한다)을 1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에서는 2010. 9. 8.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구◎◎(청구인의 조모,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조사 및 청구외 박··(청구인의 고모, 이하 “박··”라 한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연립주택 취득자금 중 75,000,000원과 이 사건 단독주택 취득자금 중 66,000,000원, 계 141,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 12. 7. 이 사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년 과세연도 증여세 30,317,0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 청구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자신의 근로 및 사업소득, 대출금으로 자력 취득하였고, 처분청에서 박··가 증여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쟁점금액은 그 원천이 청구인의 소득으로서 고모인 박··가 관리하여 온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박··명의의 차입금(변제금)의 원천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2005. 7. 8. 서울특별시 □□구 □□동 000-0 연립주택 0동 000호를 220,000,000원에, 같은 해 8. 2. 서울특별시 □□구 □□로0가 00-0 단독주택을 13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⑵ 박··의 ※※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박··는 △△△화재보험으로부터 2005. 5. 25. 17,000,000원, 같은 해 6. 16. 58,000,000원 계 75,000,000원을 약관대출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⑶ 박··와 청구외 황∇∇가 작성한 2005. 7. 28.자 현금차용증과 같은 해 7. 29.자 박··의 위 ※※은행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박··는 청구인이 취득한 서울특별시 □□구 □□로0가 00-0 단독주택의 취득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황∇∇로부터 66,000,000원을 차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⑷ ♧♧지방국세청은 2010. 9. 8.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청구인과 청구 외 구◎◎(청구인의 조모)에 대한 증여세조사 및 박··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연립주택 취득자금 중 75,000,000원과 이 사건 단독주택 취득자금 중 66,000,000원, 계 141,000,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⑸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보면,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34,909,470원 및 2006년부터 2009년까지 92,256,880원, 계 227,166,350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⑹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청구인의 ※※은행 계좌유동성 거래내역조회결과를 보면, ◑◑생명 등으로부터 받은 청구인의 급여 72,910,900원이 박··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된다. ⑺ 처분청은 2010. 12. 7. 이 사건 쟁점금액 141,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2005년 과세연도 증여세 30,317,01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하였다.
  • 다. 관계 법령의 규정 이 건 관계법령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사용된 박··명의의 차입금(변제금)의 원천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므로 이를 살펴본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6조 제1항을 보면,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인정사실 ‘⑵항’, ‘⑶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고모인 박··의 명의로 △△△보험주식회사와 청구외 황∇∇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 141,000,000원이 차입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에 사용·변제된 것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근로 및 사업소득, 대출금으로 자력 취득하였고, 처분청에서 박··가 증여한 것으로 본 이 사건 쟁점금액은 그 원천이 청구인의 소득으로서 고모인 박··가 자신의 소득을 모두 관리하여 온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가액이 350,000,000원에 이르고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23세에 불과하였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득금액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관리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내역도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지방국세청에서도 박··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당시 당초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해 청구인의 무자력을 이유로 명의신탁에 초점을 두고 세무조사를 하였다가 전체 취득가액 350,000,000원 중 이 사건 쟁점금액을 제외한 209,000,000원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은행대출금, 소득 등으로 그 자력 취득을 인정한 바 있고, 인정사실 ‘⑸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소득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관리된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은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34,909,470원 및 2006년부터 2009년까지 92,256,880원, 계 227,166,350원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이 사건 쟁점금액이 박··의 차입금으로 충당되어 사용·변제되었다는 근거만으로는 이를 모두 증여가액으로 보기는 곤란하고 청구인의 소득 등의 입·출금 내역, 박··와의 계좌거래 내역 등을 검토하여 청구인의 소득 중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증여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 인정사실 ‘⑹항’과 같이 2002년부터 이 사건 부동산 취득 이전인 2004년까지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생명 등으로부터 받은 청구인의 급여 72,910,900원이 박··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박··가 청구인의 소득을 관리하여 온 것도 사실로 인정되므로, 적어도 동 금액에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더불어 나머지 청구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사용한 내역을 조사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 및 그 입·출금 내역, 박··가 청구인의 소득을 관리하여 온 사실 등에 대한 조사 없이 단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이 사건 쟁점금액이 박··의 차입금으로 충당되어 사용·변제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두 증여가액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모두 증여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득 중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을 재조사하여 증여가액을 감액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 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76조(결정·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⑤ (생략)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