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는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95 선고일 2011.06.09

청구인은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전념하면서 간헐적・간접적으로 부친의 농업 경영을 도와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은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9. 5. 15. 부친 이○○(1940년생)로부터 □□□도 □□군 □□읍 □□리 □□□ 전 410㎡ 등 6필지 합계 3,846㎡의 농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
  •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는 자경농민인 이○○로부터 영농자녀인 청구인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라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증여세 22,049,850원을 면제하여 달라고 2009. 8. 31.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 8. 5. 청구인은 주식회사 △△ 전자사업본부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증여세 24,621,0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이 (주)△△ 전자사업부(□□ □□군 □□읍 □□리 □□□)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있기는 하나, 부친이 연로한 관계로 청구인이 퇴근 후, 조퇴 후, 주말을 이용하여 모내기, 비료·농약 살포, 벼베기를 하는 등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다. 따라서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1968. 7. 18.생으로 이 사건 증여일 당시 만 40세였다. ⑵ 청구인은 출생시부터 이 사건 증여일까지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군이나 □□군에 인접한 □□시, □□군, □□군 등에서 거주하여 왔 다.(청구인이 2006. 5. 16.부터 이 사건 증여일까지 거주한 □□시 □□구 □□동 □□□□ □□아파트 □□□동 □□□□호와 이 사건 농지는 약 10㎞ 떨어져 있다) ⑶ 청구인은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증여일은 물론 현재까지 (주)△△ 전자사업본부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으며, 그 소득은 [표 1]과 같다. ⑷ (주)△△ 전자사업부의 “개인별 근무 현황” 및 “연월차 관리”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방식(06:50분경 출근, 15:00경 퇴근)으로 2008년에는 46일을, 2009년에는 이 사건 증여일까지 9일을 근무하였고, 2007년 및 2008년에는 각각 연차 22일 중 11일 및 13일을, 2009년에는 연차 23일 중 10일을 사용하였다. ⑸ 청구인의 부친 이○○는 [표 2]와 같이 병원진료나 수술을 받았고, 2009. 10. 9. 사망하였다. ⑹ △△△△△생산협동조합장이 작성한 연초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이○○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7,000㎡ 면적에 잎담배를 재배하였고, 위 조합은 이○○로부터 1,200~1,400만 원 상당의 잎담배를 수매하였다. ⑺ 이○○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8년에 49만 원, 2009년에 4만 원 상당의 농약 등을 구매하였다. ⑻ 농지원부에 의하면, 이○○은 이 사건 농지를 2009. 6. 11. 또는 2009. 8. 31.부터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 조세특례제한법

○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생략)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라. 판단·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의 ‘자경농민’에 관하여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하고(제1호),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자녀’에 관하여 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농지 등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증여자가 당해 농지 등에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 제도의 취지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 줌으로서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는데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경작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주)△△ 전자사업본부의 근로자로서 2004년경부터 연간 약 4,000만 원 내지 5,0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그 업무에 전념해야 하는 평일에는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할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은 2008년에는 46일간, 2009년에는 이 사건 증여일까지 9일간 15:00시에 퇴근한 후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55일간 청구인이 약 3시간 일찍 퇴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농지원부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증여일 이후에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생산협동조합장이 작성한 연초경작확인서, 내수농협의 구매내역에는 연초경작자나 구매자가 증여자인 이○○로 되어 있다), 만일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부친 이○○가 2007년경부터 고령에 허리통증, 추간판 탈출증, 급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영농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대신 자경하여 왔다면,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 전자사업본부의 근로자로서 그 직무에 전념하면서 간헐적·간접적으로 부친인 이○○의 농업 경영을 도와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