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급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그 손익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고, 채권 양수대금을 건설용지 취득원가로 볼 수 없음
부동산공급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그 손익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고, 채권 양수대금을 건설용지 취득원가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법인세법
○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② - ⑥ 생략
○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라. 판단 ⑴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설, 제조 등의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예약매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손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대금이 청산된 날에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을 보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69조를 보면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공급업자가 상가 등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볼 것인지 용역의 제공으로 볼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바, 상가 등을 준공한 후에 분양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 대금 청산일에 수익을 인식하고, 준공 전에 판매조건을 제시하여 분양대금을 수회에 걸쳐 수령하고 준공 후에 목적물을 인도하는 예약매출의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5. 12. 30. 청구 외 △△중공업(주)(이하 “시공사”라 한다)에게 철강산업단지 신축에 대한 도급을 주어 2006년 9월 착공하여 2008년 3월 준공하였으므로 시공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공사대금은 공사도급 계약서 제15조에 따라 시공사에게 매 2개월마다 지급하였으며, 2006년 10월부터 철강산업단지 내 상가를 분양하면서 계약금 2회, 중도금 4회 등 분양대금을 수회에 걸쳐 수령하고 2008년 3월 준공 후에 잔금을 수령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예약매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철강산업단지의 신축·분양에 따른 손익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이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⑵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채권 양수대금 28,813,470,223원을 건설용지 취득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채권 양수대금 28,813,470,223원은 2007년도까지 대여금으로 인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건설용지 대금이므로 2005년도에 건설용지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하고, 또한 위 대금을 건설용지 취득원가로 계상하지 않고 대여금으로 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수이자 계 3,817,906,647원(2005년 179,985,513원, 2006년 1,909,112,921원, 2007년 1,728,808,213원)은 각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채권 양수대금은 인정사실 ‘⑵, ⑶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5. 11. 24. 청구 외 (주)△△종합건축사무소에 대여하였으나 청구 외 (주)△△종합건축사무소가 대출만기일인 2008. 11. 24.까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아 금전대차약정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된 청구 외 (주)△△△△△공단 등 9개 업체에 대한 대출 채권 금액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위 대출 채권을 사업 추진을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판단하여 회수할 의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대출만기일인 2008. 11. 24.까지는 건설용지 취득을 위해 사용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용지 취득원가가 아닌 청구인이 청구 외 (주)△△종합건축사무소에 대출해 준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미수이자도 계상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4,151,958,500원을 분양대행 계약한 2006년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4,151,958,500원을 분양대행 계약한 2006년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은 청구인이 위 금액을 2006년도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이 2006년도 비용이 아닌 2008년도 비용으로 보아 2009. 2. 22.자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에 관한 이의신청으로서 이미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다툴 수 없고, 2010. 6. 1. 법인세 부과처분과 같은 해 6. 7.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2007년도에 분양계약하였으나 2008년도에 계약이 해제된 29,058,478,000원을 2007년도에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2007년도에 분양계약하였으나 2008년도에 계약이 해제된 29,058,478,000원은 계약이 해제된 2008년도가 아니라 당초 수입금액을 계상한 2007년도에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을 보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조를 보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시공기간이 1년 이상인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은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분양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하는 것이·법인세법·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한 점,·법인세법·상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은 기간손익 배분과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한 것인데, 작업진행률 계산은 공사수입과 공사원가를 회계추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그 추정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과 그 이후의 회계기간에 반영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분양계약한 2007년도가 아니라 분양계약이 해제된 2008년도에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