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법인세

장기간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그 손익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함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94 선고일 2011.06.09

부동산공급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그 손익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고, 채권 양수대금을 건설용지 취득원가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4. 12. 14. 설립(2005. 11. 17. ‘△△△△개발주식회사’에서 현 상호로 변경)된 법인으로 □□도 □□시 □□동 □□공단 1라 801, 901, 1101(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철강산업단지(철강상가 179,410㎡, 근린상가 35,466㎡ 연면적 계 214,876㎡)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하여 매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10. 3. 31. 손익의 귀속시기를 대금 청산일이 속하는 2008년도에 인식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주도록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해 6. 7.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8. 10. 30.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5년에 대출해 준 대여금 28,813백만 원에 대한 미수이자 1,909백만 원을 누락 2006년도에는 1,909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2005년도와 2007년도에 각각 180백만 원과 1,729백만 원을 누락하고, 분양대행수수료 등 6,084백만 원 2006년도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4,152백만 원, 가공원가(설계비) 850백만 원, 2007년도 분양대행수수료 이중계상 1,082백만 원을 과다 계상하는 등으로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소득금액 계 7,993백만 원을 과소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9. 2. 2. 법인세 2,382,492,037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0. 1. 4.부터 같은 달 29.까지 청구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7년도 소득금액 7,957백만 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고, 2008년도 매출원가 37,816백만 원을 2007년도에 계상하는 등으로 2007년도는 소득금액 45,773백만 원을 과소 신고하고, 2008년도는 동 금액만큼 과다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2010. 6. 1. 청구인에게 2007년도 법인세 15,306,063,9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⑴ 주위적 청구 이유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손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대금이 청산된 날에 인식하여야 하므로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작업진행률에 의해 손익을 인식하여 잘못 신고한 법인세를 경정해 달라는 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⑵ 예비적 청구 이유 손익의 귀속시기를 작업진행률에 의해 인식하더라도 ① 채권 양수대금 28,813,470,223원은 2007년도까지 대여금으로 인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건설용지 대금이므로 2005년도에 건설용지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하고, 위 채권 양수대금을 대여금으로 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수이자 계 3,817,906,647원(2005년 179,985,513원, 2006년 1,909,112,921원, 2007년 1,728,808,213원)은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며 ②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4,151,958,500원은 2006. 10. 18. 청구 외 △△△철강판매사업협동조합과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2006년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③ 2007년도에 분양계약하였으나 2008년도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29,058,478,000원은 계약이 해제된 2008년도가 아니라 당초 계약한 2007년도에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① 부동산공급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는 지 여부와 ② 채권 양수대금 28,813,470,223원을 건설용지 취득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 외 (주)△△△△△공단은 2003. 6. 9. △△△△△△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분양(용지대금 계 82,688백만 원)받기로 계약하였으나 계약금과 1차 중도금 계 18,899백만 원만 지급하고 2차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5. 6. 9. 청구인에게 사업권을 양도 이 사건 부지 중 1라 901에 대한 사업권은 2004. 6. 22. 청구 외 △△산업개발(주)로 양도되었다가, 청구 외 △△산업개발(주)가 2005. 6. 9. 청구인에게 다시 양도하였다. ⑵ 청구 외 (주)△△△상호저축은행은 청구 외 (주)△△△△△공단 등 9개 업체 명의로 된 대출금 28,833백만 원 처분청이 2009. 2. 2. 대여금 미수이자 누락에 대해 법인세 결정·고지할 당시 대여금 액수와 단수차이가 있음 에 대한 채권을 청구 외 (주)△△종합건축사무소에 양도하기로 2005. 6. 9. 계약하였고, 청구 외 (주)△△종합건축사무소는 같은 해 6. 24. 청구외 △△△△해상보험(주)로부터 39,000백만 원을 대출받아 위 채권 양수대금을 지급하였다. ⑶ 청구 외 (주)△△종합건축사무소와 청구인 간에 2005. 11. 23. 작성된 금전대차약정서를 보면 청구 외 (주)△△종합건축사무소는 청구 외 △△△△해상보험(주)로부터 대출받은 39,000백만 원을 상환하기 위해 청구인으로부터 40,000백만 원을 대출받았고, 대출만기일은 2008. 11. 24.이며 기한이익상실사유 차주가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그 지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 등 가 발생하면 청구 외 (주)△△종합건축사무소가 청구 외 (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양도받은 대출채권 및 채권에 대한 담보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 외 (주)△△종합건축사무소가 대출만기일까지 청구인에게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은 없음 ⑷ 청구인은 이 사건 철강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2005. 12. 30. 청구 외 △△중공업(주)와 공사도급 계약(공사도급금액 128,190백만 원)을 체결하였고, 2006. 11. 20. 공사규모를 변경하는 공사도급 변경계약(공사도급금액 162,480백만 원)을 체결하였다. ⑸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에 대해 △△시장으로부터 2006. 8. 31.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9월 착공하여 철강산업단지(철강상가 179,410㎡, 근린상가 35,466㎡ 연면적 계 214,876㎡)를 준공한 후 2008. 3. 11. 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다. ⑹ 청구인은 2006. 10. 13. △△시장으로부터 철강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공고를 승인받아 분양하였고, 분양공고를 보면 분양대금은 계약금20%(1차 10%, 2차 10%), 중도금60%(1회 20%, 2회 15%, 3회 15%, 4회 10%), 잔금 20%(입점개시일)로 나누어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⑺ 청구인은 2006. 10. 18. 청구 외 △△△철강판매사업협동조합과 철강산업단지 내 철강상가 중 200구좌에 대한 분양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분양대행 용역계약서 제6조를 보면 조합원 200구좌의 1차 계약금 입금이 완료된 후 300백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잔금 정산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총 분양대행수수료는 분양가격의 5%를 적용하여 산출된 4,451,958,500원이고, 청구인은 이 중 계약금 입금이 완료된 2006년도에 300백만 원을 위 조합에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2011년 2월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음 ⑻ 청구인은 2007년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8년도에 분양계약이 해제된 건에 대하여 2009. 1. 25.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를 하여 2007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면세수입금액 29,058,478,000원을 감액 결정받았다.
  • 다. 관계 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법인세법·제40조 등으로서 [별지] 기재와 같다.

□ 법인세법

○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3조(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慣行)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② - ⑥ 생략

○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년 이상인 건설등의 경우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법인이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과 비용을 계상한 경우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라. 판단 ⑴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건설, 제조 등의 용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만 적용되는 예약매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손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대금이 청산된 날에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구·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을 보면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을 청산한 날, 소유권 이전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69조를 보면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건설 등의 계약기간(그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부동산공급업자가 상가 등을 신축·분양하는 경우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볼 것인지 용역의 제공으로 볼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바, 상가 등을 준공한 후에 분양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아 대금 청산일에 수익을 인식하고, 준공 전에 판매조건을 제시하여 분양대금을 수회에 걸쳐 수령하고 준공 후에 목적물을 인도하는 예약매출의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목적물의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5. 12. 30. 청구 외 △△중공업(주)(이하 “시공사”라 한다)에게 철강산업단지 신축에 대한 도급을 주어 2006년 9월 착공하여 2008년 3월 준공하였으므로 시공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공사대금은 공사도급 계약서 제15조에 따라 시공사에게 매 2개월마다 지급하였으며, 2006년 10월부터 철강산업단지 내 상가를 분양하면서 계약금 2회, 중도금 4회 등 분양대금을 수회에 걸쳐 수령하고 2008년 3월 준공 후에 잔금을 수령하고 목적물을 인도하였으므로 예약매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철강산업단지의 신축·분양에 따른 손익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이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⑵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 채권 양수대금 28,813,470,223원을 건설용지 취득원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채권 양수대금 28,813,470,223원은 2007년도까지 대여금으로 인식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건설용지 대금이므로 2005년도에 건설용지 취득원가로 계상하여야 하고, 또한 위 대금을 건설용지 취득원가로 계상하지 않고 대여금으로 처리함으로써 발생한 미수이자 계 3,817,906,647원(2005년 179,985,513원, 2006년 1,909,112,921원, 2007년 1,728,808,213원)은 각 사업연도에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채권 양수대금은 인정사실 ‘⑵, ⑶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2005. 11. 24. 청구 외 (주)△△종합건축사무소에 대여하였으나 청구 외 (주)△△종합건축사무소가 대출만기일인 2008. 11. 24.까지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아 금전대차약정서에 따라 청구인에게 양도된 청구 외 (주)△△△△△공단 등 9개 업체에 대한 대출 채권 금액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위 대출 채권을 사업 추진을 위해 지급한 비용으로 판단하여 회수할 의사가 없다고 할지라도 대출만기일인 2008. 11. 24.까지는 건설용지 취득을 위해 사용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용지 취득원가가 아닌 청구인이 청구 외 (주)△△종합건축사무소에 대출해 준 대여금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미수이자도 계상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4,151,958,500원을 분양대행 계약한 2006년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미지급 분양대행수수료 4,151,958,500원을 분양대행 계약한 2006년도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은 청구인이 위 금액을 2006년도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이 2006년도 비용이 아닌 2008년도 비용으로 보아 2009. 2. 22.자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에 관한 이의신청으로서 이미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다툴 수 없고, 2010. 6. 1. 법인세 부과처분과 같은 해 6. 7.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이 사건에서는 별도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2007년도에 분양계약하였으나 2008년도에 계약이 해제된 29,058,478,000원을 2007년도에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청구인은 2007년도에 분양계약하였으나 2008년도에 계약이 해제된 29,058,478,000원은 계약이 해제된 2008년도가 아니라 당초 수입금액을 계상한 2007년도에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법인세법·제40조 제1항을 보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3조를 보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시공기간이 1년 이상인 예약매출에 대한 손익은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분양수입금액을 계상하는 것으로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의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하는 것이·법인세법·제40조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부합한 점,·법인세법·상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의 인식은 기간손익 배분과 관련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한 것인데, 작업진행률 계산은 공사수입과 공사원가를 회계추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어 그 추정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이 이루어진 회계기간과 그 이후의 회계기간에 반영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분양계약한 2007년도가 아니라 분양계약이 해제된 2008년도에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과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