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예수조건이 있는 경우 상증세법에서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시 평가기준일을 달리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신주의 배정에 따른 이익을 상증세법 등에 따라 평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보호예수조건이 있는 경우 상증세법에서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시 평가기준일을 달리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신주의 배정에 따른 이익을 상증세법 등에 따라 평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 외 주식회사 △△△△△가 2007. 12. 26. 구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경영신고서’에 따르면 같은 날을 주식대 금 납입일로 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1주당 가액을 590원으로 하여 신주 5,847,458주를 발행하였다.
(2) 청구인은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54,237주를 인수하였다.
(3) 이 사건 신주의 경우 그 배당기산일을 구주와 동일하게 2007. 1. 1.로 하여 2008. 1. 21. 상장되었으나, 청구인 등 이 사건 신주의 배정자들은 배정받은 주식 전량을 자진하여 2008. 1. 17.부터 2009. 1. 16.까지 증권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였다.
(4) 처분청은 이 사건 증자 후의 1주당 가액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에 따라 평가기준일을 주식대금 납부일로 하여 873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신주를 시가(1주당 873원) 보다 낮은 가격으로 배정받음으로써 기존 주주로부터 71,949,071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2011. 2. 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가. ~ 나. (생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2. ~ 3. (생략)
② ~ ③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성·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1. ~ 2. (생략)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중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으로서 평 가기준일 현재 상장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주식
③ ~ ④ (생략)
□ 구 상속세 및 소득세법 시행령(2008. 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변경되기 전)
○ 제2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2. ~ 6.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 등의 평가 등)
① ~ ② (생략)
③ 법 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 구 상속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30. 기획재정부령 제20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 제18조 (매매기준가격 등)
① 삭제
② 영 제57조 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배당차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액면가액 × 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신주의 경우 상장과 동시에 1년간 보호예수되어 매매 등 처분이 금지되어 이 사건 평가기준일(주식대금 납입일) 현재 상장되지 않은 주식이므로 이 사건 증자 후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에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사업성,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거나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더라도 위 보호예수기간이 종료한 그 다음 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그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살피건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3항에 따르면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는 경우에는 그 배정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익 등에 대하여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변경되기 전) 제29조 제3항 및 제4항 등에 따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평가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3호는 일반적인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미상장 주식” 한국거래소 등에 상장된 법인에서 발행한 신주가 상장되기 전에 상속이나 증여가 되었을 경우 그 때의 주식을 ‘미상장주식’이라고 함에 대한 평가규정으로 이 사건과 같은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의 평가와는 무관하다. 또한, 이 사건 신주가 발행 후 1년간 증권예탁원에 보호예수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과 청구 외 주식회사 △△△△△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고, 보호예수조건이 있는 경우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불균등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이익시 평가기준일을 달리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사건 신주의 배정에 따른 이익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9조 제3항 및 제4항 등에 따라 평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