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여성의류 판매업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님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83 선고일 2011.05.09

여성의류 판매업은 그 명의자만 제3자일 뿐이고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처분청의 판단은 그 판단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이 단편적인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추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부인할 만한 반증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음

주 문 처분청은 2010. 1. 5. 청구인에게 한 2008년 1·2기 및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계 1,370,447,200원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66,710원 계 1,528,413,9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2007. 4. 30. □□□□시 □□구 □□□□동 966-23을 사업장 주소로하여 ‘△△△△’라는 상호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저가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다가 청구외 송○○한다)에게 사업을 양도한 후 2008. 3. 31. 자진 폐업하였다.
  • 나. 송○○은 □□□□시 □□구 □□동 365-3을 사업장 주소로 하여 청구인과 같은 상호로 2008. 1. 2.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9년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청구외 김○○(이하 “김○○”라 한다)는 □□□□시 □□구 □□동 69를 사업장 주소로 하여 2008. 12. 10. ‘▽▽▽’(이후 ‘▽▽▽▽’으로 상호 변경)라는 상호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한 후 여성의류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09. 10. 12.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청구인과 송○○ 및 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 등의 사업형태가 동일하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을 회피(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율 10%,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1.5%) 하기 위해 2008년과 2009년에 송○○과 김○○의 명의를 빌려 ‘△△△△’(송○○ 명의)와 ‘▽▽▽▽’(김○○ 명의)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2008년 제1기분부터 2009년 제1기분까지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0. 1. 5. 부가가치세 계 1,370,447,200원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66,710원의 계 1,528,413,9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송○○과 김○○의 소득이 청구인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과 송○○ 및 김○○의 사업형태 등을 비교하여 3인의 세무대리인이 같은 점, 같은 종류의 의류를 취급하고 매입처 및 영업형태가 같은 점, 사업장 임대업자가 일부 같고 운송업체와 광고모델이 일부 같은 점, 송○○ 및 김○○ 예금계좌에서 자금의 일부가 청구인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있는 점을 이유로 청구인을 위 ‘△△△△’와 ‘▽▽▽▽’의 실제 사업자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송○○과 김○○의 명의를 빌려 ‘△△△△’와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저가 여성의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2007. 4. 30. □□□□시 □□구 □□□□동 966-23을 사업장의 주소(임대인: 정○○)로 하여 ‘△△△△’라는 상호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⑵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년에 1,586백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1,384만여 원을 신고·납부한 후 사업부진을 이유로 2008. 3. 31. 자진 폐업하였고,·부가가치세법·제25조 등을 보면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도록 되어 있다. ⑶ 청구인은 2008. 3. 31. 위 ‘△△△△’를 폐업한 후 인터넷 전자상거래방식이 아닌 직접 소비자와 접촉하는 사업방식으로 2008. 7. 1.부터 2009. 7. 1.까지 □□□□시 □구 □□□6가 18-35를 사업장 주소로 하여 ‘◁◁◁’이라는 상호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하였고, 2008. 12. 9.부터 2009. 11. 1.까지 □□□□시 □구 □□□6가 18-185를 사업장 주소로, ‘▷▷’를 상호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의류판매 사업을 운영하였다. ⑷ 송○○은 청구인이 폐업한 사업(△△△△)을 2008. 1. 2. □□□□시 □□구 □□동 365-33을 사업장 주소(임대인: 지○○, 이○○)로 하여 위 청구인과 같은 상호(△△△△)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8년 1기 6,970백만 원, 2008년 2기 6,504백만 원의 매출을 기록한 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156백만 원과 종합소득세 178백만 원을 납부하였으며 2009년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⑸ 김○○는 2008. 12. 10. □□□□시 □□구 □□동 69를 사업장 주소(임대인: 이○○)로 하여 ‘▽▽▽’(이후 ‘▽▽▽▽’으로 상호 변경)라는 상호로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한 후 2009년 1기 4,896백만 원, 2009년 2기 2,242백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고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 7,582만여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⑹ 2008. 1. 15.부터 같은 달 22.까지 5회에 걸쳐 송○○ 예금계좌(△△은행 0000)에서 청구인 예금계좌(△△은행 000)로 490만 원이 이체되었고, 같은 달 26.과 29. 청구인 예금계좌에서 위 송○○ 예금계좌에 4,80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송○○ 예금계좌에서 김○○ 예금계좌로 2008. 1. 26.부터 2009. 1. 15.까지 4회에 걸쳐 583만 원이 이체되었다. ⑺ 처분청은 2009. 10. 12.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청구인과 송○○ 및 김○○에 대한 부가가치세 실지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과 송○○ 및 김○○의 사업형태 등이 다음과 같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이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2008년과 2009년에 위 청구외 2인의 명의를 빌려 ‘△△△△’와 ‘▽▽▽▽’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와 ‘▽▽▽▽’을 실제 운영한다고 본 사유

① 세무대리인이 같은 점

② 같은 종류의 의류를 취급하고 매입처 및 영업형태가 같은 점(재래시장에서 매입하여 ◇◇◇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형태)

③ 사업장 임대업자가 일부 같은 점

④ 운송업체가 일부 같은 점

⑤ 광고모델이 일부 같은 점

⑥ 송○○ 및 김○○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자금이 일부 이체된 점 ⑻ 처분청은 2008년 1기분부터 2009년 1기분까지 송○○과 김○○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0. 1. 5. 부가가치세 계 1,370,447,200원과 종합소득세 157,966,710원 계 1,528,413,9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직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청구인, 송○○, 김○○를 △△△△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 하였고, 2010. 7. 8.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한데 대해 항고하였으나 같은 해 9. 9. ◎◎◎◎검찰청은 항고기각 결정을 내림

  • 다. 관계 법령

□ 국세기본법

○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 제14조(세율) ①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 800만 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이하 생략)

○ 제26조(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납부세액=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부가가치율×100분의 10

③ ~⑦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4천 800만 원을 말한다.

② ~④ (생략)

○ 제74조의3(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①~③ (생략)

④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0분의 20. 다만, 소매업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100분의 15로 한다.

2. 농업·수렵업·임업 및 어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서비스업: 100분의 30

3. 음식점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100분의 40. 다만, 음식점업 및 숙박업의 경우 200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⑤ ~⑧ (생략)

  • 라.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위 송○○과 김○○의 명의를 빌려 ‘△△△△’와 ‘▽▽▽▽’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는지 여부로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송○○과 김○○의 소득이 청구인에게 사실상 귀속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한 채 청구인을 위 2개 사업의 실제 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보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특정 사안을 국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사안이 국세 부과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 13894).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로 삼은 위 6가지 사실(인정사실 ‘⑺항’의 ①~⑥)로써 ‘△△△△’와 ‘▽▽▽▽’의 소득·수익·거래가 실제로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를 차례로 살펴본다.

(1) 위 3인(청구인·송○○·김○○, 이하 같다)의 세무대리인이 같다는 점에 대한 검토 처분청은 위 3인의 세무대리인(♤♤ 세무회계사무소)이 같고, 2008. 1. 2. 개업한 송○○이 개업초기에 고액의 기장대리 수수료를 지급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같은 달 1. 24. 위 세무대리인에게 10,790,863원을 계좌이체한 점을 들어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로서 기장대리 수수료를 송○○ 명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청구인은 후배인 송○○에게 사업을 양도하면서 위 세무대리인을 소개시켜주었을 뿐이며 세무대리인이 같다는 것이 실제 사업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3인의 세무대리인이 같은 것은 지인간의 소개 등에 따라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점이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는 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더욱이 송○○이 위 세무대리인에게 계좌이체한 10,790,863원은 기장대리 수수료가 아니라 2008. 1. 25. 청구인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납부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임이 확인되며, 송○○이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사업양수 대가 중 물품대금 일부를 변제할 목적으로 청구인을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세무대리인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등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위 3인이 같은 종류의 의류를 취급하고 매입처와 영업형태가 같다는 점에 관한 검토 처분청은 위 3인이 같은 종류의 여성의류를 취급하고 매입처가 일부 같으며 재래시장에서 싼 가격에 의류를 도매로 매입하여 ◇◇◇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등 영업형태가 같고, 다른 사업자들이 동일한 거래처로부터 같은 물품을 구입하여 온라인 쇼핑몰에서 같은 상품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판단한 반면, 청구인은 매입처와 영업형태 등이 같은 경우는 많으므로 그 점이 실제 사업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3인이 같은 종류의 여성의류를 취급하고 일부 매입처가 같은 것은 사실이나, 위 3인이 같은 상품을 온라인쇼핑몰에서 각각 같은 고유상표를 붙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롱원피스티, 캐릭터티 등 제품의 특성에 따라 분류된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같은 거래처에서 구매한 제품도 서로 다른 사업자가 같은 상품명으로 판매할 수도 있다는 점, 2007년 청구인이 거래한 의류매입처 19개 중 송○○과 김○○의 매입처와 겹치는 것은 8개 업체에 불과하고 11개는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판단에 무리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위 3인의 사업장 주소, 건물 임대인이 일부 같다는 점에 관한 검토 처분청은 위 3인의 사업장 건물 임대인이 일부 같고, 김○○의 최초 사업장 주소가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와 같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판단한 반면, 청구인은 그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정사실 ‘⑴항’, ‘⑷항’ 및 ‘⑸항’과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는 □□□□시 □□구 □□□□동 966-23이고 임대인은 정○○이며, 송○○의 사업장 주소는 같은 구 □□동 365-3이고 임대인은 지○○(창고 소유주, 이○○)이며, 김○○의 사업장 주소는 같은 구 □□동 69 □□□□□□□ 101-210이고 임대인은 이○○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 사업장 건물의 임대인은 나머지 2인의 사업장 건물 임대인과 다르고, 김○○의 사업장 주소는 같은 구 □□□□동 972-33(최초) 및 같은 구 □□동 69(현재)로서 청구인의 사업장 주소인 □□□□동 966-23과 다르므로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4) 위 3인의 운송업체가 일부 같다는 점에 관한 검토 처분청은 위 3인이 이용한 운송업체가 일부 같고, 2009. 3. 9. 송○○과 김○○가 운송업체를 통해 배송한 제품이 모두 같은 장소인 □□□□시 □□구 □□동 243-4에서 배송된 점을 들어 이들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반면, 청구인은 그 판단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송○○은 ♧♧운수를 주요 운송업체로 이용하였고, 김○○는 (주)♣♣♣♣를 주요 운송업체로 이용한 것이 확인되나, 그 점 때문에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는 것은 무리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같은 장소라고 본 곳은 사업장 주소지가 아니라 운송업체의 수하물 집하장소임이 확인되므로 그 점이 실제 사업자의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위 3인의 광고모델이 일부 같다는 점에 관한 검토 처분청은 송○○과 김○○의 온라인쇼핑몰 상품 광고모델이 같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로 판단한 반면, 청구인은 그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온라인쇼핑몰의 광고모델들은 대부분 특정 사업자와 전속 계약된 직원이 아니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로서 개인 능력에 따라 여러 업체의 광고모델을 겸하는 실정이고, 더욱이 청구인의 광고모델이 아닌 송○○과 김○○의 광고모델이 같은 것이므로 그 점이 청구인의 실제 사업자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

(6) 송○○과 김○○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자금의 일부가 이체된 점에 관한 검토 처분청은 송○○과 김○○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자금의 일부가 이체되는 등 청구인 등 상호간에 자금이 수시로 이동한 점을 들어 청구인을 실제 사업자라고 판단한 반면, 청구인은 그 자금 수수가 실제 거래 관계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김○○ 간에는 자금수수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송○○의 예금계좌(△△은행 0000) 입출금 명세를 보면, 2008. 1. 15.~1. 22. 사이에 송○○이 청구인에게 490만 원을 지급했고, 같은 해 1. 26. 및 1. 29. 청구인이 송○○에게 4,800만 원을 지급했으며, 같은 해 1. 26.~2009. 1. 15. 사이에 송○○이 김○○에게 583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런데 송○○이 청구인에게 490만 원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송○○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한 시점은 모두 2008년 1월로서 청구인이 송○○에게 사업을 양도했다는 시기인 점, 2008년 2월 이후에는 자금수수가 없었던 점, 송○○의 2008년 매출액 134억여 원에 비해 청구인과의 수수금액(490만원, 4,800만 원)이 매우 적어 이를 위 2인이 사업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이 점을 가지고 청구인이 실제 사업자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7) 송○○과 김○○가 청구인의 사업을 명의자로서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국세기본법·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밝혀야 하고, 그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업의 비용이 누구에게서 나오고 수익이 누구에게 들어가는지”라고 할 것이며, 그 판단은 반증이 없는 한 금융거래기록을 가지고 할 수밖에는 없다. 이 건의 경우 송○○과 김○○의 금융거래기록으로 볼 때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업의 비용을 자신들의 예금계좌에서 부담했고 수익을 그 예금계좌로 받았음이 인정되며 이를 청구인에게 넘긴 것으로 보이는 금융기록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반증도 없어 위 송○○과 김○○가 청구인의 사업을 “명의자”로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

(8) 소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위 송○○과 김○○가 운영하는 사업은 그 명의자만 송○○과 김○○일 뿐이고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이라는 처분청의 판단은 그 판단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이 단편적인 사실들을 열거하면서 추정한 것에 불과하며, 위 2인의 영업자금이 모두 위 2인의 예금계좌에서 지급·수취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부인할 만한 반증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청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