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78 선고일 2011.04.14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타인 명의를 빌려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회피된 양도소득세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국세청장은 △△제분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제분(주)”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제분(주)의 대표이사 ○○○가 2000. 10. 13.부터 2001. 3. 19.까지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제분(주)의 주식 560,10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명의개서하거나 유상증자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 5. 3. 청구인에게 [별지 2] ‘증여세액 산출 내역’과 같이 2000년 및 2001년 귀속 증여세 합계 1,394,727,9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취지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주위적 청구 이유 청구 외 ○○○은 1993년 12월경 청구 외 ○○○가 △△제분(주)을 인수할 때 우호지분으로 △△제분(주)의 주식을 함께 매수하였다. ○○○는 1999년경 ○○○으로부터 자금이 필요하니 주식을 매각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당시는 소위 IMF금융위기 직후로서 주식거래량이 미미하여 ○○○은 그의 보유주식 23만여 주를 시장에서 매각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제분(주)의 대표이사 ○○○에게 자신의 주식 매각을 부탁하였음

○○○ 소유의 △△제분(주) 주식을 매도하기 위하여 청구 외 ○○○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0. 5. 2.부터 같은 해 8. 25. 사이에 1차 시세조종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50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는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2000. 10. 12.부터 같은 해 11. 21 사이에 2차 시세조종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가 필요하였던 것이고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⑵ 제1차 예비적 청구 이유 청구인은 ○○○에게 이 사건 계좌를 만들어 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이름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름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72,438주는 ○○○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어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72,438주에 대하여 ○○○와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⑶ 제2차 예비적 청구 이유

2000. 10. 24.에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주주명부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주주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았다. 따라서 2000. 10. 24.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2000. 10. 24.에 241,463주가 명의개서 되었음을 전제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2000. 10. 24.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2000년 10월경 그의 매제인 ○○○의 부탁을 받고 ○○○에게 증권계좌 1개(△△권, 계좌번호: 2×××××××-001,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해 주었다. ⑵ ○○○가 이 사건 계좌로 거래하여 청구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한 주식은 [표 1]과 같다. ⑶ ○○○는 2001. 11. 23. △△지방법원에서 청구 외 ○○○ 명의의 증권계좌 등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0. 5. 2.부터 같은 해 8. 25.까지(1차 시세조종) 및 청구인·○○○·○○○·○○○ 등 20명 △△△△국세청장과 처분청은 1차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한 계좌 및 위 4명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에 대하여는 주식 명의신탁여부를 조사하지 않음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2000. 10. 12.부터 같은 해 11. 21.까지(2차 시세조종)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제분(주)의 주식을 고가매수 주문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고, 허위의 매수주문을 하여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알게 하거나 통정매매거래를 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상고를 거쳐 2002. 10. 23. △△고등법원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위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아 같은 날 확정되었다. ⑷ ○○○는 2008. 2. 21. △△△△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계좌 등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제분(주)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2008고약××)이 확정되었다. ⑸ 이 사건 주식 중 일부가 위 약식명령의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다. ⑹ ○○○가 청구인 등 8명(○○○·○○○·○○○·○○○·○○○·○○○·○○○) 명의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경감된 양도소득세는 [표 2]와 같다. ⑺ △△제분(주)의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한 2000. 10. 24.자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주소 등 주주명부 요건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 다.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생략)

  • 라. 판단 ⑴ 주위적 청구 이유에 관한 판단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가 위 8명 명의로 차명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 예탁금이용료 소득) 합산과세를 면함으로써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2000년도에 209,648원, 2001년도에 5,240,928원 등 8개 과세연도 합계 27,859,541원 가산세 제외(회피 세액은 가산세를 제외함)에 이르러 사소한 액수라고 볼 수 없는 점, 3%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3% 미만 지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거래한 것을 보면 ○○○에게는 부수적으로라도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시세조종이란 주가조작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시세조종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는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가 위 8명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회피된 양도소득세가 2000년 4,244,170원, 2005년 294,145,254원, 2007년 685,580원 등 합계 299,075,013원(가산세 제외)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제1차 예비적 청구 이유에 관한 판단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었다고 스스로 진술하였고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되고 난 직후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같은 해 12. 7.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자인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 일방적으로 위 72,438주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제2차 예비적 청구 이유에 관한 판단 △△제분(주)의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한 2000. 10. 24.자 주주명부에는 주주의 성명, 주소 등 주주명부 요건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