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77 선고일 2011.04.14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 본인이라는 주장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 판단과 배치되는 주장으로서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국세청장은 △△제분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제분(주)”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제분(주)의 대표이사 ○○○가 2000. 12. 8. 청구인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제분(주)의 신주 15,696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아 그 대금을 납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 5. 1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14,346,9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자신의 돈으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라고 전제하고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는 2008. 2. 21. △△△△지방법원에서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증권, 계좌번호: 005-02-××××××) 등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제분(주)의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법령에 따른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2008고약××)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⑵ 위 약식명령의 범죄일람표에는 이 사건 주식도 포함되어 있다. ⑶ ○○○는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진술하였다.
  • 다.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이하 생략)

  • 라. 판단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때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5404 판결 등)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그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결국 처분청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그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가 아니라 청구인 본인이라는 주장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 판단과 배치되는 주장으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데,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