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 본인이라는 주장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 판단과 배치되는 주장으로서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청구인 본인이라는 주장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 판단과 배치되는 주장으로서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주식 명의신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이하 생략)
- 라. 판단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때 그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5404 판결 등) 따라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처분청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그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여야 한다. 한편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데, 위 확정된 약식명령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결국 처분청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자인 청구인이 그 실제소유자가 아님을 증명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는 ○○○가 아니라 청구인 본인이라는 주장은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 판단과 배치되는 주장으로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데,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