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명의는 청구인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도 않은 채 함부로 사용한 것을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음
청구인의 명의는 청구인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도 않은 채 함부로 사용한 것을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음
주 문 처분청은 2010. 5. 17. 청구인에게 한 [별지 2] 증여세액 산출 내역 기재의 1997년 귀속 1,414,850원, 1999년 귀속 514,740원, 2000년 귀속 255,517,540원 및 79,021,8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생략)
- 라. 판단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이 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5. 31. 95누1353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심사청구에 이르기까지 ○○○에게 자신의 명의 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을 알지도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본사인 △△공장에서 경리 담당자로 근무하던 ○○○이 △△공장에 근무하던 직원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공장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에게 명의사용을 부탁하여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입사할 때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이 사건 증권계좌가 개설된 것은 1997년경으로 계좌개설신청서 등 문서는 이미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고,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도 이미 도과하여 ○○○을 고소할 수도 없음), 이 사건 증권계좌가 개설된 △△증권 △△지점(□□□□시 □구 □□□동 □□□-□□□)은 ○○○이 근무하던 △△제분 본사에서 4㎞ 떨어진 곳에 있고,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면 주소를 청구인의 집이나 근무지인 △△공장으로 기재하였을 것인데 2000. 10. 24.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의 근무지인 △△ 본사로 되어 있는 점(○○○, ○○○, ○○○ 등 다른 차명주주들의 주소는 자택으로 되어 있음), △△△ 시장에서 월간 거래량 확보를 위해 증권계좌가 필요했다면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를 다수 반복하면 되는데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된 직후에 거래한 주식은 420주(1997. 12. 17. 50주, 같은 달 22. 370주)에 불과하고, 월간 거래량을 확보하는데 반드시 차명계좌가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명의는 ○○○이 청구인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도 않은 채 함부로 사용한 것을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설사 ○○○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 시장에서 월간거래량 확보 용도로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것인데, 청구인이 회사를 퇴직한 1998. 5월 이후인 2000. 2월부터 5월 사이에 8억 원 상당의 주식을 거래하였고,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당초 명의사용을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함부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