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음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75 선고일 2011.04.14

청구인의 명의는 청구인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도 않은 채 함부로 사용한 것을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음

주 문 처분청은 2010. 5. 17. 청구인에게 한 [별지 2] 증여세액 산출 내역 기재의 1997년 귀속 1,414,850원, 1999년 귀속 514,740원, 2000년 귀속 255,517,540원 및 79,021,800원의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국세청장은 △△제분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제분(주)”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제분(주)의 대표이사 ○○○가 2000. 12. 8. 청구인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제분(주)의 신주 29,739주를 배정받는 등 [별지 2] ‘증여세액 산출 내역’과 같이 38,20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 5. 3. 청구인에게 [별지 2] ‘증여세액 산출 내역’과 같이 1997년~2000년 귀속 증여세 합계 336,468,9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제분(주)의 직원이던 ○○○에게 청구인 명의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없다. 설사 청구인이 ○○○에게 명의 사용을 허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청구인이 △△제분(주)에 근무할 당시 △△제분(주)가 △△△ 시장의 월간 거래량 부족으로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용도에 한해서만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것이지 청구인이 회사를 퇴직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식을 거래하거나 유상증자 과정에서 신주를 배정받는 것까지 승낙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 명의의 이 사건 주식 보유는 명의자인 청구인의 승낙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는 2008. 2. 21. △△△△지방법원에서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증권 △△지점, 계좌번호: 005-02-××××××,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등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제분(주)의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법령에 따른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2008고약××)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⑵ 위 약식명령의 범죄일람표에는 이 사건 주식 중 2000. 7. 31. 명의개서한 7,950주와 2000. 12. 7.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된 29,739주가 포함되어 있다. ⑶ ○○○가 이 사건 계좌로 거래하여 청구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한 주식은 아래 [표]와 같다. ⑷ 청구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자신이 위 증권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고, ○○○ 등 회사 관계자에게 자신의 명의 사용을 승낙한 사실도 없으며, 자신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다만 회사 입사 당시 신분증(사본)과 도장을 회사에 제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⑸ 이 사건 증권계좌는 1997. 12. 17. 첫 거래가 있었다.(개설일자는 알 수 없음) ⑹ 청구인은 1987. 4. 20. △△제분(주)에 입사하여 □□□도 □□시에 있는 배합사료공장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다가 1998. 5. 20. 퇴직하였다. ⑺ △△제분(주) △△공장의 경리 담당자였던 ○○○은 1997년경 △△△시장에서 △△제분(주)의 거래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위 증권계좌를 개설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⑻ 2000. 10. 24. 작성된 △△제분(주)의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의 근무지인 “□□시 □구 □□□동 □□□-□번지 △△제분(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생략)

  • 라. 판단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간의 합의나 명의자의 승낙에 따라서 그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이 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의로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6. 5. 31. 95누1353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사건 심사청구에 이르기까지 ○○○에게 자신의 명의 사용을 승낙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을 알지도 못한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본사인 △△공장에서 경리 담당자로 근무하던 ○○○이 △△공장에 근무하던 직원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공장에서 영업직으로 근무하던 청구인에게 명의사용을 부탁하여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입사할 때 신분증 사본과 도장을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이 사건 증권계좌가 개설된 것은 1997년경으로 계좌개설신청서 등 문서는 이미 폐기되어 확인할 수 없고,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도 이미 도과하여 ○○○을 고소할 수도 없음), 이 사건 증권계좌가 개설된 △△증권 △△지점(□□□□시 □구 □□□동 □□□-□□□)은 ○○○이 근무하던 △△제분 본사에서 4㎞ 떨어진 곳에 있고,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였다면 주소를 청구인의 집이나 근무지인 △△공장으로 기재하였을 것인데 2000. 10. 24. 작성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의 주소가 ○○○의 근무지인 △△ 본사로 되어 있는 점(○○○, ○○○, ○○○ 등 다른 차명주주들의 주소는 자택으로 되어 있음), △△△ 시장에서 월간 거래량 확보를 위해 증권계좌가 필요했다면 주식을 사고 파는 거래를 다수 반복하면 되는데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된 직후에 거래한 주식은 420주(1997. 12. 17. 50주, 같은 달 22. 370주)에 불과하고, 월간 거래량을 확보하는데 반드시 차명계좌가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명의는 ○○○이 청구인의 동의나 승낙을 얻지도 않은 채 함부로 사용한 것을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는 없다.(설사 ○○○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청구인은 △△△ 시장에서 월간거래량 확보 용도로 명의 사용을 허락한 것인데, 청구인이 회사를 퇴직한 1998. 5월 이후인 2000. 2월부터 5월 사이에 8억 원 상당의 주식을 거래하였고,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당초 명의사용을 허락한 범위를 넘어서 함부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고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