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유상증자에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73 선고일 2011.04.14

세무조사 당시 제3저의 부탁을 받고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었다고 스스로 진술하였고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자인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가 일방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국세청장은 △△제분주식회사(대표이사 ○○○, 이하 “△△제분(주)”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내역을 조사한 결과, △△제분(주)의 대표이사 ○○○가 2000. 12. 8. 청구인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제분(주)의 실권주 25,000주를 배정받는 등 [별지 2] ‘증여세액 산출 내역’과 같이 2005. 12. 31.까지 97,28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국세청장은 ○○○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2004. 1. 1. 시행된 같은 법 제45조의2와 내용은 같다.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0. 5. 3. [별지 2] ‘증여세액 산출 내역’과 같이 청구인에게 2000년~2005년 귀속 증여세 합계 95,869,03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이 건의 청구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에게 이 사건 계좌를 만들어 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이름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이름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25,000주는 ○○○가 청구인의 승낙을 얻지 않은 것이어서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 25,000주에 대하여 ○○○와 청구인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 의제규정을 적용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주식 중 유상증자 받은 25,000주에 대하여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는 2008. 2. 21. △△△△지방법원에서 청구인 명의의 증권계좌 2개(△△투자증권 계좌번호: ×××××××-××, △△투자증권 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등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제분(주)의 주식을 보유하면서도 법령에 따른 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이행하여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2008고약××)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⑵ 위 약식명령의 범죄일람표에는 이 사건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 ⑶ ○○○가 이 사건 계좌로 거래하여 청구인의 이름으로 명의개서한 주식은 아래 [표]와 같다. ⑷ 청구인의 명의로 △△제분(주)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실권주 25,000주를 배정받았고, 2000. 12. 7. 유상증자 대금이 모두 납부되어 그 다음날 청구인은 △△제분(주)의 주주가 되었다. ⑸ △△투자증권 계좌는 2000. 11. 27. 개설되었고, △△투자증권 계좌(개설일자는 알 수 없음)는 2000. 9. 27. 첫 거래가 있었다. ⑹ 청구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에서 ○○○의 비서로 근무할 때 ○○○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 다. 관계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이하 생략)

  • 라. 판단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었다고 스스로 진술하였고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투자증권 계좌가 개설되고 난 직후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같은 해 12. 7.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자인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 일방적으로 위 25,000주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