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당시 제3저의 부탁을 받고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었다고 스스로 진술하였고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자인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가 일방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세무조사 당시 제3저의 부탁을 받고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었다고 스스로 진술하였고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자인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3자가 일방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 ④ (생략)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이하 생략)
- 라. 판단 상증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었다고 스스로 진술하였고 그 용도를 특정하지 않은 점, 이 사건 △△투자증권 계좌가 개설되고 난 직후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같은 해 12. 7.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된 점 등을 종합하면 명의자인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 일방적으로 위 25,000주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감사원법·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