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내 임목은 5년 이상 조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별도의 가치가 없는 토지의 구성물로서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산림소득으로 볼 수 없음
임야 내 임목은 5년 이상 조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별도의 가치가 없는 토지의 구성물로서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산림소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 16. (생략)
② ~ ③ (생략)
○ 제23조(산림소득) ①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 ③ (생략)
○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 4. (생략)
② (생략)
○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이하 생략)
② ~ ⑥ (생략)
○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3조 (산림소득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에 따르면 5년 이상 조림한 임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산림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 내에 밤나무·잣나무·소나무 등을 5년 이상 조림하여 그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하였기 때문에 임목의 양도는 양도소득이 아닌 산림소득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⑴ 관계 법령 검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3조 제1항을 보면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산림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임목의 양도가 산림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목과 임지를 일괄 양도하여 각각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임지의 양도가액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임목의 양도가액은 그 임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로 보아 같은 법 제78조 및 제16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 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의 의무가 부여되므로 산림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그 매매가 사업의 특성 즉,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이 5년 이상 조림한 임목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산림소득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 임목이 5년 이상 조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별도의 가치가 없는 토지의 구성물로서 양도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⑵ 이 건 임목의 양도가 산림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⑴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임목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산림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조림한 임목일 것’과 ‘임목의 양도가 사업활동의 일환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임목 양도가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청구인이 양도한 임목이 5년 이상 조림한 임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에 40년 이상된 밤나무 등이 조림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 외 ○○○ 등 3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조림내역 및 인력사용 내역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관할관청인 △△시에도 조림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양도한 임목이 5년 이상 조림된 임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이 건 임목의 양도가 사업활동의 일환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①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그 지상의 임목을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판매하였다고 볼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관할 관청의 임목 벌채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③ 청구인과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임목에 대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여 별도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특약한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건설의 거래처원장에 ‘토지대(잔금) 지급’으로만 되어 있고 ④ 이 사건 임야를 사업장으로, 업종을 임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임야 내 임목은 5년 이상 조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별도의 가치가 없는 토지의 구성물로서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산림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