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임목양도를 산림소득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67 선고일 2011.04.14

임야 내 임목은 5년 이상 조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별도의 가치가 없는 토지의 구성물로서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산림소득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1994. 12. 29.부터 1995. 9. 11.까지 □□도 □□시 □□구 □□동 산 □□-□ 임야 8,826㎡와 같은 동 산 □□-□ 임야 1,785㎡ 계 10,61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 4. 3. 주식회사 △△△건설에 양도(양도가액: 11,330,829,340원)하고 2006. 6. 14. 양도소득세 2,211,705,9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9. 12. 28. 위 “가항”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의 임목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산림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 11,330,829,340원에서 임지의 면적에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602,100,000원은 임지의 양도가액으로, 나머지 10,728,729,340원은 임목의 산림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2,211,705,970원 중 2,105,439,900원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 4. 13. 이 사건 임야 중 임목은 5년 이상 조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임목의 조림 및 양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 취지 이 건의 청구 취지는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40년 이상 조림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일괄 양도하였는데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5년 이상 조림한 임목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산림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임목의 소득금액을 임지의 소득금액과 구분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임야 내 임목의 양도를 양도소득이 아닌 산림소득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⑴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1994. 12. 29.부터 1995. 9. 11.까지 취득한 후 2006. 4. 3.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건설에 11,330,829,340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6. 14. 양도소득세 2,211,705,9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⑵ 청구인은 2009. 12. 28. 위 “⑴항”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이 사건 임야 내 임목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산림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야의 양도가액 11,330,829,340원에서 임지의 면적에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602,100,000원은 임지의 양도가액으로, 나머지 10,728,729,340원은 임목의 산림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2,211,705,970원 중 2,105,439,900원을 환급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⑶ 처분청은 2010. 4. 13. 이 사건 임야 중 임목은 5년 이상 조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임목의 조림 및 양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⑷ 청구인이 2009. 12. 28. 경정청구 시 첨부한 □□도 □□시 □□구 □□동 □□□에 거주하는 ○○○ 등 3인의 확인서에는 이 사건 임야에 40년이 경과한 밤나무, 잣나무, 소나무 등이 조림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다. ⑸ 청구인과 주식회사 △△△건설이 2005. 9. 30. 체결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임지와 임목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고, 임목에 관한 별도의 특약조건도 있지 않다. ⑹ 처분청이 2010. 7. 21. 이 사건 임야의 양수자인 주식회사 △△△건설에 매수대금 산정내역, 임목의 유상처분 여부, 임목의 수량조사 여부 등에 대해 사실확인을 요청한 데 대하여 위 주식회사 △△△건설이 같은 해 8. 18. 처분청에 회신한 문서에는 매입내역은 토지 여건에 따른 세부항목을 지정하지 않고 전체를 포괄하여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고, 그 증빙으로 첨부한 거래처원장에도 ‘토지대(잔금) 지급’으로 되어 있는 등 ‘임목’에 대한 대금을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증빙은 없다. ⑺ 처분청이 2010. 7. 14. 이 사건 임야의 관할관청인 △△시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조림대장 등재 여부를 조회한 데 대하여 2010. 7. 16. 처분청에 회신한 문서에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조림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⑻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이 사건 임야 내 임목의 벌채와 관련하여 관할관청의 임목 벌채허가를 받거나 그 임목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⑼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를 사업장으로 하여 임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 다. 관계 법령 등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소득세법 제19조 등으로서

□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 16. (생략)

② ~ ③ (생략)

○ 제23조(산림소득) ① 산림소득은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 ③ (생략)

○ 제28조(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외상매출금·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 ③ (생략)

○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 4. (생략)

② (생략)

○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이하 생략)

② ~ ⑥ (생략)

○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43조 (산림소득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임목을 임지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1. 임지에 대하여는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2. 임목에 대하여는 총취득가액 또는 총양도가액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 이 경우 그 잔액이 없는 때에는 임목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생략)

  • 라. 판단 청구인은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에 따르면 5년 이상 조림한 임목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산림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임야 내에 밤나무·잣나무·소나무 등을 5년 이상 조림하여 그 임지와 임목을 일괄하여 양도하였기 때문에 임목의 양도는 양도소득이 아닌 산림소득의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⑴ 관계 법령 검토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23조 제1항을 보면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산림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을 보면 임목의 양도가 산림소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목과 임지를 일괄 양도하여 각각의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임지의 양도가액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임목의 양도가액은 그 임지의 양도가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로 보아 같은 법 제78조 및 제168조 등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현황 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의 의무가 부여되므로 산림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그 매매가 사업의 특성 즉,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횟수·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의 임목이 5년 이상 조림한 임목에 해당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산림소득에 해당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 임목이 5년 이상 조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별도의 가치가 없는 토지의 구성물로서 양도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토지의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⑵ 이 건 임목의 양도가 산림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⑴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의 임목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산림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조림한 임목일 것’과 ‘임목의 양도가 사업활동의 일환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임야의 임목 양도가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청구인이 양도한 임목이 5년 이상 조림한 임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임야에 40년 이상된 밤나무 등이 조림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 외 ○○○ 등 3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조림내역 및 인력사용 내역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관할관청인 △△시에도 조림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양도한 임목이 5년 이상 조림된 임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이 건 임목의 양도가 사업활동의 일환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①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그 지상의 임목을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판매하였다고 볼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와 관련하여 관할 관청의 임목 벌채허가 등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③ 청구인과 주식회사 △△△건설 사이에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임지와 임목을 구분하여 임목에 대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여 별도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특약한 사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건설의 거래처원장에 ‘토지대(잔금) 지급’으로만 되어 있고 ④ 이 사건 임야를 사업장으로, 업종을 임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임야 내 임목은 5년 이상 조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활동과 관계없이 별도의 가치가 없는 토지의 구성물로서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산림소득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