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감사원-2011-감심-62 선고일 2011.04.14

토지의 양도일 현재 토지는 청구인의, 주택은 청구인의 동생의 각 소유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은 동일 세대원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의 요지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김○○가 1989. 12. 3. 사망하자 □□도 □□시 □□구 □동 2970-59 대 117.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후, 2008. 9. 23.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의 모(母) 안○○도 위 김○○가 1989. 12. 3. 사망하자 이 사건 토지 위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위 안○○이 2007. 8. 8. 사망하자 청구인의 동생 김◎◎(이하 “김◎◎”이라 한다) 이 이 사건 주택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2010. 9. 1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0,642,61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 가. 청구취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 나. 청구이유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전에 청구인의 모 안○○이 사망함으로써 청구인이 김◎◎ 등 공동상속인들과 함께 상속받아 공동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이후에 김◎◎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여 그 때부터 단독소유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은 청구인이 소유한 것이어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우리 원의 판단
  • 가. 다툼 이 건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08. 9. 23.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소유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관련 기록을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청구인의 부 김○○가 1989. 12. 3. 사망하자, 1990. 2. 12.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 안○○은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의 모 안○○이 2007. 8. 8. 사망하자, 김◎◎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2009. 3. 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청구인은 2008. 9. 23. □□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419,541,650원에 양도하였는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의 제적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김◎◎은 동일 세대를 구성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는 김◎◎이며, 청구인과 김◎◎은 동일세대원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2010. 9.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 다. 관계법령 이 건과 관계되는 법령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등으로서

□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삭제

② (생략)

○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3. (생략)

②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⑦ (생략)

⑧ ~⑨ (생략)

○ 제162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생략)

② ~⑧ (생략)와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현재 이 사건 토지는 단독소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택은 김◎◎ 등 공동상속인들과 공동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했는지를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 제98조 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원칙으로 하되,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피상속인의 사망일)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은 김◎◎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이고,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은 청구인의 모 안○○의 사망일인 2007. 8. 8.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일(2009. 3. 10.)이 아닌 위 안○○의 사망일(2007. 8. 8.)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2008. 9. 23.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은 김◎◎의 각 소유에 해당하고, 인정사실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과 김◎◎은 동일 세대원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