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매입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금지금 매입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① 매입처 임직원 또는 운송업체에서 청구인의 사무실로 금지금을 가지고 온다.
② 금지금을 수령한 직후에 바로 금지금을 매출처 사무실로 대표이사인 박○○이 직접 배달한다.
③ 금지금을 공급하면 매출처는 바로 금지금 대금을 온라인 송금한다.
④ 청구인은 금지금 대금을 수령한 직후에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송금한다. ⑻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7. 2. 2. ㈜△△△△△와 ㈜△△쥬얼리(또는 이 업체의 전 거래단계 업체)는 부가가치세 탈세업체이므로 이 업체들과는 거래를 중단할 것을 주의·통보하였다. ⑼ 청구인이 제출한 2006년도 및 2007년도 지금 매입·매출 내역서에 따르면 월별 매입·매출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은 다음과 같다. ⑽ 처분청은 2009. 10. 14.부터 2010. 2. 19.까지 금지금업체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 5.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2기분 1,043,660,750원(가산세 417,627,070원 포함), 2006년 1기분 3,033,120,540원(가산세 1,218,320,396원 포함), 2006년 2기분 5,505,074,480원(가산세 1,970,743,144원 포함), 2007년 1기분 1,551,190,700원(가산세 519,333,653원 포함) 합계 11,133,046,47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제22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와 같다.
- 라. 판단 청구인은 CCTV기록, FAX 및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제출하면서 ㈜△△△△△ 등 7개 업체와 실제로 금지금을 거래하였고, 이건 관련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수취·발행 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 주장의 타당성을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위 항목들이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를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로 금지금을 거래하고 수취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계좌내역 및 거래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청구인은 거래업체들로부터 위 인정사실 ‘⑹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분, 5분, 3분의 시간차로 매매대금을 주고받았고, 이러한 거래가 매일 반복되고 있는데, 청구인의 금지금 매매절차와 거래처 사업장간의 이동시간을 고려할 때 실제로 금지금을 거래하고 매매대금을 입·출금하였다면 위 인정사실 ‘⑺항’과 같이 대표이사인 박○○이 휴대폰을 들고 업무협의를 하며 직접 금지금을 배달한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이건 입·출금 내역이 실제거래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 둘째, 폐업한 업체가 실제로 금지금을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는데도 위 인정사실 ‘⑷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귀금속㈜가 폐업한 2006. 1. 31. 이후에 공급가액 3,761,332,540원(222kg)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위 업체로부터 교부 받은 것으로 신고하였다. 셋째, 위 인정사실 ‘⑶항’과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거래처인 7개 업체 중 ㈜△△△△△ 등 5개 업체는 □□지방국세청 등의 조사결과 자료상으로 판명되었고, △△귀금속㈜ 등 2개 업체는 그 전 단계에 자료상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위 인정사실 ‘⑸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매입한 금지금은 국내 도매 시세보다 7~8% 이상 저렴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 시에는 해당 금지금이 탈세에 관여되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위 인정사실 ‘⑻항’ 및 ‘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7. 2. 2. 처분청으로부터 탈세업체와의 거래를 주의할 것을 통보 받은 후, 그 다음 달인 2007년 3월부터 금지금의 매입 및 매출을 전달의 20분의 1 수준으로 줄였고, 그 이후의 거래도 이전과 비교하여 거래규모를 급격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의 주 거래업체가 탈세관련 업체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질거래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